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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면!교섭 파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 사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면!교섭 파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외면!교섭 파행 교육청 규탄! 충북교육감 직접 해결 촉구 기자회견 ▮ 개요 [일시] 2026년 10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충청북도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기자회견 순서]사회: 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 취지 발언: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 규탄 발언: 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 기자회견문 발표: 학교비정규직노조 민태호 위원장*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 전달 ■ 주요 구호 - 충북교육감은 교섭 파행의 책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노동조합의 면담 요구에 즉각 응하라! - 사용자 측의 부적절한 발언과 교섭장 집단 이탈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교육당국은 ‘전면 수용 불가’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철회하고, 기본급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라! - 교육당국은 불필요한 노사갈등을 중단하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와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 취지 ● 2026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 – 교육부 및 16개 시도교육청(이하 ‘사용자측’) 간 집단임금교섭이 교육당국의 노골적인 교섭해태와 무책임한 교섭장 집단 이탈로 파행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이에 학비연대회의는 10월 15일 충청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교육당국의 반복된 교섭해태와 사상 초유의 교섭장 집단 이탈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표교육감의 즉각적인 직접 면담과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 지난 10월 8일 열린 2차 본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의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 개선 요구에 대해 사실상 전면 수용불가 입장만을 반복했다. 심지어 임금교섭의 핵심인 기본급 인상 요구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교섭장에 나왔다. ●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항의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지만, 사용자측은 3시간 가까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끝내 교섭장을 집단 이탈했다. 이는 40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임금교섭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친 것으로, 명백한 교섭해태이자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행태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2차 본교섭 뿐만 아니라 앞선 교섭에서부터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검토안 제출을 미루고, 교섭에 필요한 자료 제공마저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반복해왔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2차 본교섭에서 기본급조차 검토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와 교섭장 집단 이탈하는 극단적인 행태까지로 이어졌다. ● 올해로 집단임금교섭 10년 차다. 지난 교섭의 성과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와 교섭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교육당국이 오히려 기본적인 교섭 책임조차 저버리며 교섭을 퇴행시키고 있다. ●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수년째 저임금과 복리후생 차별에 시달리며 학교에서부터 임금격차를 해소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차별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은커녕 최소한의 성실교섭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표해 교섭에 나선 대표교육청과 대표교육감은 이번 교섭 파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표교육감 면담에 즉각 응하고, 사용자 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바로잡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교섭안을 제시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 ● 학비연대회의는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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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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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파행 책임 떠넘기는 학교장 및 노조혐오 여론몰이 규탄 기자회견 사진
급식 파행 책임 떠넘기는 학교장 및 노조혐오 여론몰이 규탄 기자회견 적반하장도 유분수!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급식 파행 책임 떠넘기는 학교장 및 노조혐오 여론몰이 규탄 기자회견 “대화 거부에 직장폐쇄까지! 노동3권 침해하고도 반성없는 둔산여고 전 교장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마라!”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급식 파행의 원인으로 둔갑시키는 노조혐오 여론몰이 중단하라!” ■ 기자회견 개요 -제목: 적반하장도 유분수!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급식 파행 책임 떠넘기는 학교장 및 노조혐오 여론몰이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0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대전시교육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박정호 정책실장 1)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현장 발언 1 : 김양희 대전지부 지부장 3) 현장 발언 2 : 둔산여고 투쟁 당사자 조합원 4) 전문가 발언 : 법무법인 율립 오민애 변호사 5) 연대 발언 : 참교육학부모회 강영미 회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취지 ●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과 고강도 반복노동, 근골격계 질환과 산업재해 위험 속에서도 매일 학생들의 밥을 책임져왔음. 둔산여고에서는 2024년 800개가 넘는 냉면기를 옮기던 노동자가 미끄러져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중대사고까지 발생했던 곳임. 그럼에도 노동환경은 개선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준법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음. ● 노동자들의 요구는 결코 학생들의 급식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었음. 무거운 냉면기와 국그릇 사용을 줄이고, 과도한 조리공정과 위험한 청소작업을 개선하며 교직원 전용 배식대 업무를 줄여 노동강도를 완화하자는 것이었음. 그러나 정작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사라진 채, 급식노동자들이 마치 학교 급식을 멈추고 학생들을 볼모로 잡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음. ● 노동조합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진행했으며, 쟁의행위를 돌입한 당일에 파업을 중단한 뒤 즉시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석식을 중단했음. ●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거듭된 석식 재개 요구와 대화 요청을 거부하며 갈등을 장기화시켰음. 특히 둔산여고 전 교장의 석식폐쇄와 이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서는 법적 절차가 진행중임. ●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보수단체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외면한 채, 학교장을 마치 '학생들의 급식을 지킨 영웅'으로 미화하고 있음. 반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적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급식을 멈춘 가해자로 몰리고,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는 기막힌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음. ● 급식을 멈춘 것은 노동자가 아님. 노동자들은 오히려 석식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학생들의 급식과 노동자의 건강은 결코 대립하는 문제가 아님.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들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급식을 지키는 길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한 채 급식 파행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급식 파행의 진실을 바로잡고, 노사 대화를 거부하고 공격적 직장폐쇄로 갈등을 키운 학교장의 책임과 노동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노조혐오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 ● 안전하게 일하겠다는 노동자의 요구가 죄가 되고, 노동권을 침해한 사용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 2. 주요 구호 - 급식 파행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왜곡과 노조혐오를 즉각 중단하라! - 노동자의 기본권인 노동3권 침해한 학교장 엄중 처벌하라! - 적법한 쟁의행위 진행한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중단하라! - 대전교육청은 학교장의 노사관계 대응과 급식 파행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진상 확인과 조치에 나서라! -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원상회복,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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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
  •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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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급식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짓밟지 마라! 사진
[성명] 급식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짓밟지 마라!     급식노동자의 목숨값으로 만든 학교급식법, 교육부는 짓밟지 마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고강도 고위험 죽음의 급식실을 바꾸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올해 1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이 이재명 정부 교육부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다. 개정 법의 취지에 맞는 적정인력 기준 마련도, 법에 정한 시행시기도 흔들리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학교급식종사자 1명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해 왔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요구하고 만들어 낸 당사자인 급식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견은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교육청들은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이미 구체적인 적정인력 기준을 산출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법에 정한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유예하거나 5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까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연구용역 과정의 노사협의를 약속했고, 이후 노동조합과의 면담에서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앞에서는 긴밀한 노사협의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당사자를 배제한 밀실추진과 밀실협의를 이어온 것이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제대로 시행할 준비는 하지 않고, 당사자는 빼놓은 채 교육부와 교육청끼리 시행을 늦추고 책임을 피해갈 판을 짰다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기만한 행위다.    학교급식법은 현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 낸 법이다. 폐암 산업재해로 아프고 끝내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죽음을 반복하지 말자고 싸워 적정인력 기준을 법에 담았다. 이 법은 떠난 동료들의 영전에 바친 약속이자, 살아 있는 우리가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 법을 예산과 행정부담을 이유로 미루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짓밟는 일이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만든 법을 또 미루겠다는 것인가. 매년 산업재해와 죽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5년을 기다리라거나 시행을 유예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27년 7월 1일 시행조차 이미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다. 시행을 단 하루라도 더 미루는 것은 그만큼 노동자들의 위험을 방치하는 일이다. 학교급식노동자의 생명은 예산과 행정편의에 맞춰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면 채용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마련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다.   교육부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적정인력 산출 근거, 단계 적용과 시행 유예 등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 노동조합을 배제한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들과 공식 협의에 나서라. 학교급식법을 후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폐기하고, 2027년 7월 1일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라. 적정인력 충원과 필요한 예산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확보하라.    폐암으로 떠난 우리 동료들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국회는 학교급식법을 개정으로 건강하고 안전노동으로 한 지속가능한 급식을 주문했고, 법원은 폐암 산재자들에 대한 지자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인정했다. 이제는 정부와 교육청이 답할 차례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부 문서와 같이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를 무력화 시도를 지속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부 적정인력 연구용역 결과 폐기 투쟁을 비롯해 다시 한번 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26년 10월 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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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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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사진
[성명]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성명서] 3시하교제 논란이 남긴 과제, 정부가 공적 돌봄 강화로 답하라! “우리가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까지 연장하는 이른바 ‘3시 하교제’ 논의가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 학생의 학습·휴식권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3시 하교제의 추진 여부와 별개로, 이 논의의 출발점인 학부모의 돌봄 부담과 정규 수업 이후의 돌봄 공백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3시 하교제 찬반 논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 논의를 통해 드러난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정규수업 이후 아이들의 돌봄과 다양한 배움을 공교육 안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보장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돌봄 공백의 해법은 이미 학교 안에 있다는 것이다. 학교에는 오랫동안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져 온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육이 있고, 이를 담당해 온 돌봄전담사와 방과후강사가 있다. 돌봄교실은 맞벌이·한부모·저소득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오후를 책임져 온 공적 돌봄의 기반이다. 방과후학교는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사교육 부담과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공교육의 중요한 영역이다. 특히 무상 방과후교육 확대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하나의 안정적인 공교육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기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사업 명칭만 바꿔가며 마치 새로운 정책인냥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정착 아이들에게 어떤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지, 그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보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사업을 확대했다는 성과에 치중해 온 정부의 탁상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이름과 방식이 달라져도, 그 변화와 혼란을 감당하며 아이들의 곁을 지켜온 것은 현장의 노동자들이었다. 정부는 이제 이름만 바꾼 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 학부모가 언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적 돌봄·방과후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공적 돌봄을 확대하겠다면서 돌봄전담사를 시간제 노동에 묶어두고, 방과후교육을 확대하겠다면서 방과후강사를 매년 계약과 폐강에 따라 고용이 흔들리는 구조에 방치해서는 안정적인 공교육 체계를 만들 수 없다. 아이들의 오후를 사교육 시장에 맡기지 말라.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안정적인 공적 돌봄을, 다양한 배움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질 높은 무상 방과후교육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가 만들어야 할 보편적 교육복지다. 하나. 학생, 학부모의 모든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보편적 국가돌봄체계 수립하라! 하나. 양질의 돌봄·방과후 체계 확립과 컨텐츠 개발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돌봄협의기구를 설치하라! 하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에 대한 국가의 인력·재정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돌봄교실을 강화하고 돌봄전담사의 시간제 압축노동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보편적 무상 방과후교육을 확대하고 방과후강사의 안정된 고용과 처우를 보장하라! 하나. 공적 돌봄과 방과후교육을 공교육의 기본체계로 법제화하라! 돌봄교실 강화와 무상방과후 확대로 아이들의 오후를 국가가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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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9
  •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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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성명]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진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성명]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성명]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지자체 책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의 개정 취지대로 급식종사자 건강 안전 보장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인력기준 시행령을 제대로 시행하라! 교육청은 안전보건관리의 직접 당사자로 그 책임을 통감하고, 배치기준 조정과 산재 감축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환기시설 제대로 개선하라!   오늘 9월 8일(화) 14시 학교급식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절반의 인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은 전액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의 일환으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자리잡은 학교급식에서 다수의 폐암 산재가 발생한 것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은 지자체(교육청)의 안전보건관리상 불법행위에 따른 인재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학교급식 폐암대책위는 재판부의 판결을 아쉽지만 환영한다.   폐암에 걸린 것을 본인 탓으로 여기다가 산재 적용안되는 비싼 항암치료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피해자들, 치료 후 다시 일터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체력이 안되어 정든 학교를 떠나야 했던 폐암 당사자들에게 이번 판결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하늘에서 이 판결을 지켜본 폐암산재 사망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복을 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리인단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 이번 판결은 지자체(교육청)가 급식실 조리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하는 주체임을 분명하게 인정한 첫 판결이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교육청이 관할 학교 급식실의 환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지 않고, 1인당 식수인원을 과도하게 배치하고, 조리흄에 노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조리방법을 사용하여 폐암 발병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고자 했고, 법원은 각 교육청이 원고들의 폐암 발병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급식실 안전보건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방치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지만, 급식실 종사자들이 자신의 몸으로 밝혀야했던 급식실의 유해한 환경과 그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이 원고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이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승인 받았다. 이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끈질긴 투쟁을 이어 왔다. 그사이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는 200여명에 육박하고 17명(2026년 7. 공식 확인된 사망자)은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까지 긴 시간 동안 정부, 교육부, 교육청 그 누구도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지는 자가 없었고 공식 사과하는 교육당국 책임자 한 명 없었다.   다만, 국회는 올 해 초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한 노동, 건강한 급식’의 지속가능한 무상급식 전환을 위한 법제도 초석을 마련했다. 전면개정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제 1조)’으로 분명히 했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 마련을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제3조)로 분명히 했다. 그리고, 정부가 적정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감을 종사자 배치기준을 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환기시설 개선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공사 이후 부적합 판정이 계속된다. 교육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마련에 법 개정 취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지금까지도 학교급식노동자의 건강, 안전 보장의 의무를 외면하는 정부,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한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금전적 가치를 넘어서야 한다. 사법부에 의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는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피해자 모두에게 제대로 보상하라! ▶ 교육부는 제대로 된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인력충원 예산을 편성하라! ▶ 환기시설개선 사업 조속히 완료하고, 적정 배치기준 마련하라! ▶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재발 방지 학교급식 범정부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앞으로도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년 9월 8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  
  • 학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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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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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교섭 열린다 사진
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교섭 열린다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교섭 열린다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 단식 후유증 병원치료 중인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 직접 참석 노동조합, 인건비 원상회복과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 촉구    ■ 내용 (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가 오늘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역 KTX 2번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노정교섭(노정협의체 운영)을 진행합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현재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예술강사 인건비 원상회복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약속한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하고, 향후 교섭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월 59시수 제한이라는 구조적 상한에 묶여 있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꺾기'가 관행화된 대표적인 불량 일자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인건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예술강사분과는 앞서 지난 6월 18~19일 문체부 장관 면담 촉구 농성을 통해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대상에 예술강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수립 시기에 예술강사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월요일(24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년 동안 예산삭감이 반복되는 예산구조의 안정성을 해결해나가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단식 농성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정교섭은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노정교섭은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의 첫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 수년간 이어진 예산삭감의 굴욕을 씻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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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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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사진
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 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예술강사 예산 증액·공정수당 적용, 복리후생수당 확대 등 의지 표명 노정협의체 앞당겨 8월 26일 개최키로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이 오늘(24일) 문체부 장관 면담을 진행하고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했습니다. ⚪ 문체부는 ▲예술강사 예산 증액 ▲공정수당 적용 및·복리후생수당 확대 논의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 ▲향후 예산 복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농성장을 전격 방문해 문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예술강사 노동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문체부 노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회의를 기존 날짜보다 앞당겨 오는 8월 26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장기적인 예술강사 사업 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결과를 중단없는 투쟁으로 정부를 견인한 성과로 평가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향후 노정협의체에서 예산 복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사진 별도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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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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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사진
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27년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한다!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청와대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8월 18일 (화), 14시 장소 : 청와대 앞(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연대 발언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3) 연대 발언 : 이종승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4) 현장 발언 : 허태경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연극) 5) 결의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늘 8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7년간 꾸준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온 공공예술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2025년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정책에 의해 86%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학교예술강사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려 그동안 헌신해 온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학교 안 예술교육은 급격히 축소되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문화 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 등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늦게나마 집행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고(문체부 예산) 인건비는 0원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될지 기약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 노정협의체에 성실한 참여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4.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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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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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학교급식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사진
[성명]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학교급식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성명]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학교급식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급식노동자의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권 행사다! 노사갈등을 키운 학교 측의 책임부터 제대로 보도하라! 노조혐오로 본질을 뒤집는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대전 둔산여고에서 벌어진 노사갈등을 두고 일부 언론이 또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왜 준법투쟁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운 채, 마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잡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둔산여고의 노사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기습 파업’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2024년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고,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두고 수차례 면담과 중재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둔산여고 학교장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면담 요청과 갈등 해결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특히 수백 명의 학생이 석식을 이용하던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석식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2025년 3월 27일 둔산여고에 준법투쟁을 사전 통지했다. 3월 31일 아침 관리자가 석식 시간에는 준법투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제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당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파업을 종료하고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학교 측은 노동자들의 업무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단 하루의 파업을 이유로 '급식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는 구실을 들어 석식 업무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둔산여고 학교장은 노동청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후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개입하고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할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다.   학교장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평소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으며, 석식 중단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갈등은 하반기 전면적인 파업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학교장은 이후 교육청의 중재 노력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돌이켜보았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노사갈등이 장기간 악화된 데에는 학교장의 과도한 적대적 노사관계 대응과 갈등관리 실패, 불법행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 결과로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된 것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적법한 쟁의행위가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과정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학교장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감싸고, 급식노동자들은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한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기막힌 프레임 전환이다.   일부 언론은 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준법투쟁에 나섰는지 묻지 않았다. 왜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노동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왜 석식이 재개되지 않았는지,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무엇을 했는지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학생을 볼모로’, ‘황당요구’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을 이간질하려는 여론몰이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편집해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와 반복적인 허위·편파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학생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비로소 학생들의 급식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언론에 촉구한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왜 쟁의행위에 나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보도하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학생 급식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왜곡하지 말라. 노동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석식 운영이 재개되지 않은 과정과 교육당국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 학교장을 피해자로, 노동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노조혐오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둔산여고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 단위학교 관리자의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 불필요하게 노사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행동 등 - 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전문가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바란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져온 노동자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당당한 주체다.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노조혐오와 왜곡보도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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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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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사진
보도자료]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참여단체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306개 단체)     순서 발언자 경과 보고 박은경∥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성동아∥월정초등학교 교사 발언 2 정유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발언 3 김은제∥학부모 발언 4 문성호∥학생 기자회견문 낭독 (상임공동대표단)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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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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