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교섭 열린다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문체부 노정교섭 열린다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개최
단식 후유증 병원치료 중인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 직접 참석
노동조합, 인건비 원상회복과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 촉구
■ 내용
(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가 오늘 26일 오후 4시30분 서울역 KTX 2번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학교예술강사 역사상 첫 노정교섭(노정협의체 운영)을 진행합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현재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성석주 예술강사분과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동조합은 이 자리에서 ▲예술강사 인건비 원상회복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약속한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을 위한 예산편성 등을 요구하고, 향후 교섭 일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월 59시수 제한이라는 구조적 상한에 묶여 있어, 사실상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꺾기'가 관행화된 대표적인 불량 일자리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거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인건비 예산 전액 삭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극심한 고용불안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예술강사분과는 앞서 지난 6월 18~19일 문체부 장관 면담 촉구 농성을 통해 공정임금·복리후생수당 적용대상에 예술강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수립 시기에 예술강사 예산 복원을 요구하며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동안 단식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월요일(24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27년 동안 예산삭감이 반복되는 예산구조의 안정성을 해결해나가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단식 농성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정교섭은 그 약속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노정교섭은 학교예술강사 처우개선의 첫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가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 수년간 이어진 예산삭감의 굴욕을 씻어낼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히고 “문화예술교육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비노조
217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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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단식농성장 전격 방문학교예술강사 대통령 약속 이행 촉구 단식농성 7일차
문체부장관 학교예술강사
단식농성장 전격 방문
예술강사 예산 증액·공정수당 적용, 복리후생수당 확대 등 의지 표명
노정협의체 앞당겨 8월 26일 개최키로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지난 18일부터 단식을 이어온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석주 예술강사 전국분과장이 오늘(24일) 문체부 장관 면담을 진행하고 7일 간의 농성투쟁을 종료했습니다.
⚪ 문체부는 ▲예술강사 예산 증액 ▲공정수당 적용 및·복리후생수당 확대 논의를 통한 예산편성 노력 ▲향후 예산 복원을 위한 지속적 노력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예산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공론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식농성 7일째를 맞은 예술강사 농성장을 전격 방문해 문제 해결 의지를 직접 밝히고 예술강사 노동자들을 위로했습니다.
⚪ 한편, 민주노총 차원에서는 문체부 노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회의를 기존 날짜보다 앞당겨 오는 8월 26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노정협의체는 장기적인 예술강사 사업 개선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기구입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결과를 중단없는 투쟁으로 정부를 견인한 성과로 평가하며,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향후 노정협의체에서 예산 복원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붙임자료]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사진 별도 첨부. 끝.
학비노조
340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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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 약속을 이행하라!
27년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한다!
학교예술강사 청와대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청와대 단식농성 돌입 “이재명 대통령은 약속을 이행하라!”
학교예술강사 예산 증액과 공공부문 대책 반영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8월 18일 (화), 14시
장소 : 청와대 앞(분수대 앞)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1) 여는 발언 : 민태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2) 연대 발언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3) 연대 발언 : 이종승 문화예술노동연대 공동대표
4) 현장 발언 : 허태경 서울지부 예술강사 조합원(연극)
5) 결의 발언 : 성석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예술강사분과 전국분과장
6) 기자회견문 낭독
■ 취지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오늘 8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증액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지난 27년간 꾸준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온 공공예술교육정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2025년 2년간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삭감 정책에 의해 86%의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해 학교예술강사들은 심각한 생계위협에 내몰려 그동안 헌신해 온 학교 현장을 떠나고 있으며, 학교 안 예술교육은 급격히 축소되어 학생들의 예술교육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문화 예술교육의 기반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2026년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경 편성 등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원상복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학교예술강사 지원을 위한 185억 원의 특별교부금이 늦게나마 집행되었으나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고(문체부 예산) 인건비는 0원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될지 기약이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의 2027년 예산 증액과 더불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예산 반영, 노정협의체에 성실한 참여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결단이 있을 때까지 단식 투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3.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개요 및 사업 예산 변화 등
4. 정부 예술교육정책 발표 및 예산삭감 현황과 요구. 끝.
학비노조
555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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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학교급식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성명]
급식을 멈춘 것은 누구인가!
학교급식노동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왜곡보도를 규탄한다!
급식노동자의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권 행사다!
노사갈등을 키운 학교 측의 책임부터 제대로 보도하라!
노조혐오로 본질을 뒤집는 왜곡보도를 중단하라!
대전 둔산여고에서 벌어진 노사갈등을 두고 일부 언론이 또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공격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왜 준법투쟁과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는 지운 채, 마치 학교급식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잡고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둔산여고의 노사갈등은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기습 파업’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이미 2024년부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고, 해결되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두고 수차례 면담과 중재를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둔산여고 학교장은 노동조합의 거듭된 면담 요청과 갈등 해결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특히 수백 명의 학생이 석식을 이용하던 학교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부분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석식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조합은 2025년 3월 27일 둔산여고에 준법투쟁을 사전 통지했다. 3월 31일 아침 관리자가 석식 시간에는 준법투쟁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를 제지하자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해 당일 하루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 파업을 종료하고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다.
학교 측은 노동자들의 업무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석식 운영을 중단했다. 단 하루의 파업을 이유로 '급식의 질적 저하가 예상'된다는 구실을 들어 석식 업무를 전면적으로 중단한 것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인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한다. 공격적 직장폐쇄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둔산여고 학교장은 노동청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 송치 후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개입하고 무력화하려 한다면 그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존중해야 할 사용자가 법을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사실이다.
학교장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평소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뱉었으며, 석식 중단 이후에도 노동조합의 재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갈등은 하반기 전면적인 파업 상황으로까지 확대됐다. 학교장은 이후 교육청의 중재 노력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으며,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에 대한 전보 논란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돌이켜보았을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노사갈등이 장기간 악화된 데에는 학교장의 과도한 적대적 노사관계 대응과 갈등관리 실패, 불법행위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그 결과로 학교 구성원과 학생들까지 불편을 겪게 된 것이지 결코 노동자들의 적법한 쟁의행위가 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이러한 과정은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학교장을 일방적인 ‘피해자’로 감싸고, 급식노동자들은 ‘학생들의 밥을 볼모로 무리한 요구를 한 가해자’로 묘사하고 있다. 기막힌 프레임 전환이다.
일부 언론은 왜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준법투쟁에 나섰는지 묻지 않았다. 왜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 노동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는데도 왜 석식이 재개되지 않았는지, 노사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무엇을 했는지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학생을 볼모로’, ‘황당요구’ 등의 표현을 반복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대립시키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학내 구성원들을 이간질하려는 여론몰이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편집해 여론을 왜곡하는 보도와 반복적인 허위·편파보도에 대해 가능한 모든 대응을 검토할 것이며,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노동자의 노동권과 학생의 권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교급식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만들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임금과 노동권을 보장해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만들자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이다. 급식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해야 비로소 학생들의 급식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언론에 촉구한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이 왜 쟁의행위에 나섰는지 그 원인부터 제대로 보도하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학생 급식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왜곡하지 말라.
노동자들이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석식 운영이 재개되지 않은 과정과 교육당국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
사실관계를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해 학교장을 피해자로, 노동자를 가해자로 뒤바꾸는 노조혐오 보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번 둔산여고 사례에서 드러난 문제점 - 단위학교 관리자의 노동법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낮은 점, 불필요하게 노사관계의 갈등을 키우는 행동 등 - 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전문가지만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관리자들에 대한 노동관계법 교육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기 바란다.
학교급식노동자들은 학생들의 건강한 한 끼를 책임져온 노동자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당당한 주체다. 다시는 학교 현장에서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우리는 노조혐오와 왜곡보도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고, 정당한 노동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싸워나갈 것이다.
2026년 8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792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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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306개 교육·시민사회단체,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출범
"학생 수 감소는 교육투자 축소 이유 아니다...
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2026년 8월 4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사랑채 앞)
■ 참여단체 :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306개 단체)
순서
발언자
경과 보고
박은경∥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상임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박영환∥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발언 1
성동아∥월정초등학교 교사
발언 2
정유리∥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성북강북지회장
발언 3
김은제∥학부모
발언 4
문성호∥학생
기자회견문 낭독
(상임공동대표단)
서울교육단체협의회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전국여성노동조합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 위 순서와 발언자는 변경될 수 있음)
학비노조
986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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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아니다.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영양사와 조리사 개인에게 법적 책임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일 뿐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교급식노동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이번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 준수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과태료로 바꾸었을 뿐, 학교급식 사고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 개인에게 묻는 발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학교급식 안전을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식품위생법」이 영양사와 조리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처벌 수위가 아니라 직무수행 자체를 제재의 근거로 삼은 입법구조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시정명령과 과태료로 변경했을 뿐, 직무수행을 법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본질을 외면한 개정이다.
또한 법률은 '위생·안전기준'과 '관리기준'이라는 포괄적인 표현만 두고 구체적인 내용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다. 노동자가 어떤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탁상입법이다.
학교급식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과도한 1인당 식수인원, 노후시설, 반복되는 폐암과 근골격계 질환 등 심각한 산업재해에 방치되어 있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검수, 검식, 위생점검, 영양교육, 조리업무는 물론 급식 운영과 관련된 각종 행정업무와 문서 작성까지 수행하고 있다. 조리사 역시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준비와 운영, 위생·안전관리, 급식실 청소와 정리 등 과중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노동자들은 이미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학교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학교급식의 안전은 노동자를 처벌한다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적정 인력 배치, 충분한 예산 지원, 시설 개선,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의 근본적인 해법이다.
국회는 이미「학교급식법」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노동환경 개선과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학교급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대책이다.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 충원 예산을 확보하며,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학교급식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학교급식 안전을 빌미로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악법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의 요구
-권향엽 의원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종합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적정 인력 확충과 배치기준을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26년 7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053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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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만 방학중비근무자 방학 중 무임금, 방학기간 다른 일 하려해도 교장 허락받아야”
“30년 학교급식 노동의 대가, 퇴직금 마저 배제라니”
“전국 유일 꼼수 계약 대구교육청, 퇴직금 미지급금 즉각 지급하라!”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방학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 약속 이행해야”
1. 개요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취지 및 내용
7월 21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위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가 겪는 이중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약 8만8천 명(49.4%)이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중비근무자는 교육기관 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형태로,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약 9.5개월만 근무하기 때문에 연간 2~3개월 가량을 무임금 상태에 놓여 저임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년부터 대구교육청은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해 방학중비근무자의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겠다는 목적에 매몰되어 방학중 비근무자 DC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시, 상시직과 동일하게 적립해야 하는 임금 항목까지 비례로 적립하는 위법행위를 찾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청의 행태가 법 위반사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임금체불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계속근로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을 맺어왔던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니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방학기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2015년부터 방학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중비근무자의 저임금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비단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방중비근무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기준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며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정책협약으로 방중비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역대급 초과세수로 내년 교육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해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확대의 방향에서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상시전환은 모범사용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노동자들과 함께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교육복지 확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퇴직금 오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이중적 차별과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3.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정호 정책실장
1. 취지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 위원장
2. 당사자 발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퇴직금 소송 제기 당사자 조합원
3. 규탄 발언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경희 부위원장(대구 지부장)
4. 규탄 발언 2: 방학중비근무자 인사복무 차별 사례와 문제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지은 법규국장
5. 기자회견문 낭독: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 대구지부 간부
4. 구호
- 학교비정규직 저임금고착화 원인! 방학중비근무자 무임금 해결하라!
- 비정규직 퇴직금 꺽기 체불, 대구교육청은 미지급임금 지급하라!
- 이재명정부는 대선협약사항인, 10만 방학중비근무자 문제 해결하라!
- 정부와 국회는 방중비근무자 대책 예산 편성하라!
- 역대급 초과 세수, 고착화된 비정규직 불평등에 투입하라!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발언문
1) 취지발언 - 민태호 위원장
2) 당사자발언 – 서귀숙 대구지부 부지부장
3) 규탄발언 – 정경희 부위원장(대구 지부장)
방학 중 비근무자 인사복무 차별 사례와 문제점 – 이지은 법규국장
방학 중 비근무자 실태와 법적 쟁점 및 대책 마련 필요성 설명 자료. 끝
학비노조
1,090
2026.07.21
첨부파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공동 성명]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회계장부의 숫자로 백년지대계의 숨통을 끊지 말라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개편 시도를 규탄한다!
올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시도는 공교육의 토대를 흔드는 졸속 행정이다. 학생 수가 줄었으니 예산도 기계적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주판알 튕기기식 발상은 학교의 특수성을 짓밟는 처사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방적인 교육 재정 칼질을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7월 13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교부금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동안 구조조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돼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곧, 교육교부금을 축소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가 예산은 늘리면서 왜 교육만 칼질하는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산율 속에서 국민 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체 국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해 왔다. 왜 유독 교육 예산만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후퇴시키는가.
학생 수 감소를 예산 삭감의 핑계로 삼는 것은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 독일과 핀란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 예산을 증액하고 추경을 편성해 교육 평등과 아동 복지를 강화했다.
과거 ‘도시락 시대’에 갇힌 정치인과 상층 관료들의 뒤떨어진 학교관!
정부의 기계적인 발상의 밑바닥에는 과거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다니던 시절의 낡은 인식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2026년 지금의 학교는 그 시절의 학교가 아니다!
오늘날 학교의 사회적·교육적 역할은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 특수아동 지원 등 광범위한 ‘교육복지 영역’으로 대폭 확장되었다. 지금은 교수학습 이외의 이러한 학교 기능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심각한 인력난과 노동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학교급식 인력 충원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잘라내겠다는 것은 학교의 변화와 흐름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비대해진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러나 담당 인력에 대한 처우 대책은 전무하다
급식·돌봄·상담 등 모든 교육 서비스는 결국 '사람(노동자)'의 손길을 통해 완성된다. 학교의 사회적, 교육적 역할은 이토록 많이 확장되었으나, 정작 그 기능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지탱하고 있는 담당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기준이나 합리적인 처우 개선 대책은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지방교육재정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은 것은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결과다. 인건비 비중 49%는 경찰청(약 70%)이나 법무부(약 60%)에 비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섣부른 예산 삭감은 노동자의 살인적인 인력 부족을 낳고, 2024년 서울 서초구 중학교의 부실 급식 사태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밥상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을 넘어 ‘질적 재배분’으로 나아가야 할 때
방과후학교 무상 쿠폰과 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으로는 2025년 27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폭발적인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 효능감 저하를 막을 수 없다. 필요한 것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급식·늘봄 등 만족도 높은 보편적 공적 서비스를 강화하는 ‘질적 재배분’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 개편을 중단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보장하라!
지난 50여 년간 교육의 안정성을 지탱해 온 핵심 주춧돌을 손보면서, 정부는 당사자·관계자의 제대로된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8일,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에는 교육공무직·학부모 등 핵심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교원, 교수, 교육감 등만 참여시켰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각계각층의 깊은 숙의 과정을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를 기간제, 시간제, 방학 중 무임금 직종이 판치는 ‘비정규직 백화점’으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차별을 먼저 학습시키는 구조를 철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예산 편성을 향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안정과 균형을 해치는 예산 칼질은 교육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 질 높은 교육복지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2026년 7월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학비노조
1,267
2026.07.14
첨부파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학생 수만 보지 말고, 학생의 삶을 보라!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라, 국가책임 교육재정 확대하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기자회견
일시: 2026년 7월 8일 (수) 오전 9시 20분
장소: 정부서울청사 후문
주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 순서]
1.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운영위원장 여미애
2.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대표
3.대학무상화평준화 이원철 조직위원장
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태호위원장
5.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인용 본부장
6.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붙임. 기자회견문 . 끝
학비노조
816
2026.07.12
첨부파일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쟁취!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차별해소 예산 쟁취!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모범사용자 약속 이행!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7.4 1만 총궐기대회 개최
■ 총궐기대회 개요
- 일시: 2026년 7월 4일 (토), 13시~
- 장소: 서울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방향/ 하나은행 방면~광교 교차로)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교예술강사 직종 사전대회 (내용 및 취지 붙임자료 첨부)
- 대회명: 대통령의 약속 이행! 예산 확대 및 처우개선 쟁취! 7.4 예술강사 총궐기대회
- 일시 : 2026년 오전 10시 40분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대회 취지
⚪ 오는 7월 4일(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여전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변하지 않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의 현실을 규탄하고,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 편성과 저임금 고강도노동의 구조적 개선에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며 1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고용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를 통해 공정수당 도입, 적정임금 보장, 초단시간 노동 남용 방지,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약속했습니다.
⚪ 그러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기본급, 초단시간 및 기간제 노동자의 남용, 고강도 노동과 산재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이하 전문 파일 참고 -
[붙임자료]
7.4 총궐기대회 세부 내용
7.4 총궐기대회(직종 사전대회) 세부 내용
현안과 교육부 역할 _ 핵심 현안과 시급대책 중심 설명 자료
현황 및 문제점
설명 및 예산 삭감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