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악성민원, 폭언폭행 대책 전무! 비정규직강사 더 서럽다!
방과후강사도 교육노동자다. 최소한의 안전보호 매뉴얼 제정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최근 보도된 방과후학교 강사(이하 방과후강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과 위협 행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이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방과후강사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최소한의 보호 체계조차 부재하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방과후수업을 진행하던 강사는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폭언을 들었고, 학생을 통해 욕설이 담긴 쪽지까지 전달받았다. 공개수업 당일에는 학부모가 수업 현장에서 가방을 던지고 강사를 불러내 고성으로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교육노동자의 인격과 안전, 아이들의 수업권을 침해한 명백한 폭력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의 대응이다. 사전에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학교가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결국 강사가 방과후수업을 그만두거나 수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방과후강사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노동자다. 교육노동자가 폭언과 위협, 무고를 당한 뒤 결국 수업을 못 하게 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며, 이는 명백한 교육당국의 책임 회피이다.
방과후강사는 수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시간제 노동자다. 형식상 징계나 해고가 아니더라도 수업 배제는 곧 생계 박탈이며, 사실상 해고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학교와 교육당국은 폭언·위협·악성민원으로부터 강사를 보호할 대책도, 부당한 신고로부터 생계를 지킬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후강사는 교육부의 각종 교육정책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학교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교육노동자임에도 안전보호, 고용안정, 처우개선 대책에서는 늘 빠져 있다. 이러한 구조가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결과다.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학생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폭언, 위협, 수업 방해, 악의적 신고는 더 이상 민원이 아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방치해서는 안 되며, 방과후강사를 포함한 모든 학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당 학교와 교육청은 사건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강사에게 공식적 사과와 강사가 다시 학교에서 아이들과 방과후수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둘째, 교육부는 방과후강사를 보호할 안전보호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고, 악성민원·폭언·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
셋째, 교육부는 각종 교육정책에서 방과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배제하지 말고, 방과후강사의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모든 학교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학교 현장의 폭력과 방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5월 2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방과후강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