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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노동안전] 직장 내 괴롭힘이란?
    A.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하쉬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 실시
    • 필요한 경우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실시
    • 확인 된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 금지

    ○ 직장 내 괴롭힘 예시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Q. [노동안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A.

     
  • Q. [노동안전] 산업재해란?
    A.

    ○ 산업재해란?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로 인한 부상, 질병, 또는 사망 등의 재해

    ○ 산업재해의 종류

    ◎ 업무상 사고

    • 작업시간 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 행위 중 사고
    • 휴게시간 중의 사고 등

    ◎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업무상 유해 요인(물질 또는 정신적)으로 발생한 질병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등

    ○ 산재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Q. [모성보호]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A.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 사용방법

    •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단축 근로
    • 1회 3개월 이상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매주 최초5시간 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 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지 않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Q. [모성보호] 가족돌봄휴직·휴가
    A.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연간 10일(무급)
    사용방법 1회 30일 이상 일단위 사용
  • Q. [모성보호] 육아휴직
    A.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 기간 : 자녀 당 1년(법률 상 인정 기간, 지부별로 추가 휴직기간이 있을 수 있음)

    ○ 사용방법 : 최대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4개월~종료 시: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월 70만원)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람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시작일~3개월 :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 4개월~6개월 :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 7개월~12개월 :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아 사용※계속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육아휴직 보장하지 않음
    • 육아휴직을 신청 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날 12개월 이내 신청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Q.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A.

    1. 출산전후휴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휴가 급여 :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 임신중인 여성노동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유사산휴가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노동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함(근로기준법 74조)

    ○ 휴가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Q. [휴가] 연차미사용수당
    A.
    •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
    • 소멸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 기준일 당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1.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2.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3.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
  • Q. [휴가] 연차 휴가
    A.

    1. 기본 원칙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 시 매2년마다 1일 가산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중도입사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80퍼센트 이상 출근
      •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이므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60조 6항)
    3. 연차의 가산
      •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법상 25일이 최대 한도(법은 최저기준!)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1달 개근 시
      •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결근 시 미발생
    2. 1일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최대11개)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Q. [임금] 퇴직금
    A.
    1. 퇴직금 지급 요건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
    2. 계속근로기간
      • 사업장 휴업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수습 기간
    3.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계속근로년수*30
      예) 1일 평균임금 10만원, 계속근로연수 10년 : 10만원*10년*30일=30,000,000원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정의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운용 주체 및 책임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불가 불가 가능
    사용자 부담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운용손익 상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급여 수준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중간정산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수급권 보장 불완전 보장
    기타 다양한 투자 선택 가능,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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