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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양사, 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인가.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영양사, 조리사 처벌이 학교급식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것인가.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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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3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입법이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
이번 개정안의 영양사, 조리사 처벌 규정은 학교급식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에게 책임 전가한 부당한 입법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는 학교급식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게 급식을 만들어 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이다. 영양사는 식단 작성, 검수, 검식, 위생점검, 영양교육, 조리 업무 그리고 급식과 관련한 각종 행정 업무 수행 및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리사는 식재료 관리, 조리, 배식 준비 및 운영, 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급식실 청소 및 정리, 기타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은 업무는 많고 인력은 부족해서 폐암, 근골격계질환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급식실의 현실을 알고나 있는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인력 부족, 과도한 식수 인원, 고강도 노동 등)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양사, 조리사 개인에게 위생·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까지 하자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채 책임만 개인에게 떠넘기자는 말이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는 일인가. 실효성 없는 과도한 처벌은 오히려 배치기준도 없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의 조리사, 영양사를 위축시킬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수립이다.
학교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헌신한 당사자들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대신 처벌을 하겠다는 발상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인가.
지난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국회가 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지난 4월 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학교급식 종합대책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급식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노동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현재 발의된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착오적 개정안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해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학교급식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해당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요구
1. 국회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2. 정부는 즉각 범정부 학교급식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학교급식종합대책을 수립하라.
3. 정부와 국회는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2026년 4월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