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의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
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2일(목)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실노동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근속 연수를 중요 기준으로 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판단과는 달리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원심의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정부, 노동부의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산업재해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법률 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또한 행정소송 기간 동안 청구되는 요양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많은 체력과 힘이 요구되는 학교급식현장은 아픈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 폐암 산재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상소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이후로 대폭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그치지 않고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이전까지 노동자의 요양 기간 비용을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도 재해노동자 판정 기준 완화와 보호에 비용과 인력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노동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하라!
▷폐암 재해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재 승인하라!
▷건강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 다양한 폐암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라!
2026년 3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282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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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8년 5개월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불승인 건 행정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내용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23년 9월 13일) 불승인, 재심(24월 1월 24일)에서도 불승인 판정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학교급식실 10년 미만 근무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4월 30일 기준 산업재해 신청은 208건, 승인 175건, 승인 건수 중 10년 미만 근무 승인은 8건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10년 미만 근무 이력이 산업재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6년 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1. 식수인원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4~5배 높은 점, 2. 환기시설 성능이 부적정 상태였던 점, 3. 급식실 위치가 반지하였던 점, 4. 이 사건 상병의 최소 잠재기를 5년으로 본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번 재판부의 판정을 환영하며 10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일괄적으로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적 결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판단하고 폐암 확진 학교급식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재해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문
2.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판정서(출처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학비노조
265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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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환기시설 개선한 학교의 17.9%가 부적정!
전체 학교 64%가 부적정 추정!
산업재해 근절은 대통령만의 의지인가
교육청은 환기시설 개선 조치 즉각 실시하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
개선 기준도 교부금도 마련된 상태. 교육청의 의지와 집행만 남았다.
○ 취지
- 공정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5년 하반기 실시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 환기시설 개선 학교 301개교 중 54개교인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 전체 학교 중 환기시설을 개선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이므로 개선을 하지 않은 학교 포함 시 부적정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상 22~25년까지 전체 10,395개교 중 41%인 4,285개교가 환기시설을 개선했습니다. 4,285개교 중 17.9%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767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합니다.
- 또한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 통계상 22년 환기시설 개선 전 97%가 기준 미달인 것을 반영하여 개선 전 6,110개교의 97%가 부적정이라고 가정 시 5,926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학교 중 부적정 판정을 받은 767개교와 개선 전 부적정일 것으로 예상하는 5,926개교를 더하여 전체 학교의 64%인 6,693개교가 부적정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21년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이 산업재해로 승인된 이후 25년 8월 기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 신청 213건, 승인 178건이고 산재 승인을 받고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입니다.
- 다행히 국회는 학교급식법에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정부 시책으로 강구하게 하는 조문을 삽입하여 개정했고 급식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개선 지도 및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교육청 외 대부분의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이라는 기준이 있고 교육부가 환기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있으나 개선율은 4년간 41%로 저조하고 개선한 학교마저 17.9%가 부적정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면 전체 학교가 환기시설을 개선 완료하기까지 9.75년이 걸리고 기준에 부합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예상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노동조합은 개선 기준과 예산이 마련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학교급식실의 환기시설 개선이 더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이유를 교육청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식노동자를 기계나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213건의 직업성 암이 발생하고 15명의 노동자가 죽어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이 산업재해 예방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은 이제라도 정부의 노동안전 대책에 부합하게 현장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개선 과정에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 ‘7.1 설치 적정성 검토’를 준수하여 감리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폐암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는 결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1. 2025년도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성능평가 결과(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사업부, 정혜경 의원실 제출)
2. 교육부 환기시설 개선 현황(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정혜경 의원실 제출)
학비노조
243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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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6년 1월 30일 발의되었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피와 살을 깎아 배를 불리고자 하는 악법이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의 설치 등으로 거대자본과 기업에 특례를 주는 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들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생활 수준을 후퇴시킨다. 게다가, 특별법안의 학교급식법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해치고 교육복지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의 결실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과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 대구경북특별시는 공허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특혜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구자근 의원의 안에 대해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아닌 개별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대한 조항은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기업자본 잔칫상”을 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반민주•반노동적 의도가 명확하다. “분권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각자도생의 고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89조(학교급식법에 대한 특례조항)이다. 제89조에 따르면 영양사를 여러 개의 학교에 공동으로 1명만 두고, 학교급식은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처절한 요구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의미를 지닌 법률이다.
한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 조항은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교육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마찬가지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은 무상급식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회적 요구로 여겨져왔던 가치들을 역행하려는 시도이다.
탄압과 착취의 특별법은 반드시 좌초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2026년 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844
2026.02.11
이제 노동자가 안전한 급식실, 아이들이 건강한 학교급식을 만듭시다!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6년 1월 29일(목),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15시 이후 예상)
: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
: 안전한노동 행복한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학비노조 박정호 정책실장)
기자회견 취지
청원운동 대표 발언
국회의원 발언
노동조합 대표 발언
낭독
■ 취지
-오늘 1월 29일, 14시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미뤄뒀던 민생법안의 하나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 학교급식 폐암 산재 당사자를 포함한 학교급식노동자와 법개정에 함께 노력한 여러 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며 법안 통과를 지켜봅니다.
- 통과 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법 발의에 나서 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의원 등과 함께 법안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해,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와 제정당들은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를 결성하고, 학교급식 노동자들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 그 결과 32만 2,896명의 국민청원이 달성되었고,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위원회 고민정 의원은 “진보당 의원들의 간절한 제안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합의가 있어 마침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정안이 재석인원 230명의 찬성표를 받고 법안 통과되는 순간 현장의 학교급식노동자들과 폐암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받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은 눈물을 보였고 조용한 흐느낌으로 기뻐하였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된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 세월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학교급식노동자들의 법제화를 위한 투쟁의 승리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 국회의장을 비롯한 본회의 재석 의원석에서는 일제히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끝
[붙임1]기자회견문
[붙임2]민주당 고민정 의원 발언문
[붙임3]폐암 산업재해 인정 판정 당사자 발언문
[붙임4]민주당 김문수 의원 발언문
[붙임5]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박인숙 공동대표 발언문
[붙임6]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문
[붙임7]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경숙 부본부장 발언문
[붙임8]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수정 수석부위원장 발언문
학비노조
1,810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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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목소리 담은 현수막 게시에
직원 동원해 폭력사태 일으킨 대구교육청,
강력 규탄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간부 2명 폭력 피해로 병원치료, 경찰에 정식 사건접수”
“수목보호 명목으로 노동조합 현수막만 차별적 금지... 인근엔 각종 홍보 현수막 게시”
“평화적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으로 억압한 책임, 대구교육감이 져야”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은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를 넘긴 오늘(1월 22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주요 쟁점인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기준 적용(기본급(호봉)의 120% 정률 지급) 요구에 대해 일부 보수교육감 지역을 중심으로 명시적 반대 의견을 개진, 이는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결정된 주관교육청의(인천광역시교육청)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임에도 총회에서 결정한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방해하는 대구교육감을 규탄하기 위하여, 1월 21일 대구교육청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평화적 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 집회 말미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담긴 현수막을 대구교육청 청사와 그 인근에 게시하던 과정에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약 10여 명이 물리적으로 이를 저지했으며 항의하는 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간부 2명이 병원치료를 받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 문제가 된 장소에는 ‘비둘기 먹이금지’,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등의 다양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음에도, 노동조합의 현수막에 대해서만 게시를 금지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적용이며, 노동조합의 재산인 현수막을 훼손하려는 시도이자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입니다.
- 더 나아가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촬영 대상자의 동의나 촬영 목적 고지 없이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이에 항의하자 휴대전화를 직원들 간에 서로 숨겨주며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했습니다.
- 이번 폭력 사태와 그 이후 드러난 일련의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불법과 폭력, 막말과 반말로 일관하며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입니다.
-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평소 대구교육감이 노동조합을 교섭의 상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의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인식을 가져온 데에 있습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번 폭력 사태와 노동조합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대구교육청에 공식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 아울러 대구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차별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2025년 집단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붙임]
1. 당일 현장사진 끝.
학비노조
1,744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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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성명]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윤석열의 파면을 이끌어낸 빛의 광장이 천명한 사회대개혁의 으뜸 과제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염원은 22대 국회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2007년 이후 13차례의 차별금지법 발의에도 한 차례도 의안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은 20년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핑계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빛의 광장 안에서, 우리는 차별금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렬한 결의를 서로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다. 더이상‘나중에’는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광장의 요구는 정치권의 외면에도 당장 턱밑까지 들어찼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는 결단해야 한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현장에서 성별, 장애, 질병, 나이 출신국가 등 차별의 다양한 이유를 아우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특히 의미가 크다. 차별은 노동자의 단일한 어려움만 공격하지 않는다. 여성, 비정규직, 연령, 혼인여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의 다양한 이유로 학교 현장의 노동자들은 복잡한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한다. 일터에서의 차별은 사회적 신분이 되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
차별의 일터,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손솔 의원과 발의에 참여한 10인의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열렬히 환영하며, 22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노동자 민중의 사회대개혁의 요구에 응답하라. 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비정규직 차별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866
2026.01.20
첨부파일
[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분절적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시스템 안에서 국가와 학교가 함께 개입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전문인력과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대 변화와 정부 시책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그 담당인력에 대한 고민은 늘 뒷전인 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력의 충원과 인사 관리는 늘 주먹구구식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 구축을 말하면서도 실제 책임은 학교 현장에 남겨두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과 책임을 교육청이 맡겠다”며 일명 ‘온콜(1600-8272)’ 시스템을 통해 학교는 전화 한 통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위기학생 지원을 교육청이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을 신고하기만 하면 이후의 판단과 조치, 연계와 관리는 콜센터를 통해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삶이 정말 ‘콜센터’를 통한 연결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찰’과 ‘돌봄’이다. 아이의 옷차림, 얼굴에 난 생채기,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방과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거나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찾아내고, 만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교육지원청의 콜센터 민원 상담은 문제를 전달하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교사나 공무직 개인에게 떠넘겨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예산,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팀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사는 2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 사례관리(학생맞춤형지원)와 지역 네트워크 연계에 특화되어 교육복지를 실천해 온 전문가로서, 법이 말하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 지역 연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사는 전국적으로 13%의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교사의 개인적 헌신이나 임시적인 대응 방편에 맡기고 있다. 지금의 구조로는 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모든 학생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람과 구조에 대해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분명히 요구한다.
▶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 충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 국가 책임 아래, 모든 학교에서 작동 가능한 팀 기반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일동
학비노조
2,052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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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25년 7월 경기도 화성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를 당한 조리실무사는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학교의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일인데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인 영양교사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영양교사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법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은 부끄럽지 않은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청의 구차한 꼼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
교육청은 이전에 없었던 급식실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라는 직책에 영양교사를 지정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이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교묘히 변경하는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예방하고 책임질 일이다.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교육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 영양교사에게 안전보건업무와 산업재해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영양교사를 보호할 규정을 마련하라. 수사기관은 영양교사에 대한 검찰 송치를 즉각 중단 및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영양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단체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587
2026.01.09
첨부파일
[성명] 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한다.
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침공하고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하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베네수엘라 민중에 대한 주권 강탈 행위이다.
미국의 카라카스 침공은 야만적 침략 행위이다. 미국은 UN헌장 제2조 4항이 보장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 자기 결정권을 위반하여 국제법을 위반하였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권을 부정하였다. 미국은 카라카스 폭격과 무력을 통한 정권 교체 시도로 베네수엘라 민중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삶을 파괴하였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주권과 민중의 삶을 파괴하려는 역사적 시도를 반복해왔다. 미국은 지금껏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 민중의 주권과 자주성을 부정해왔고,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 민중의 경제 주권을 미 제국주의의 탐욕을 채우고 배를 불리기 위해 약탈해왔다. 베네수엘라에 역시 이러한 조치를 가하였음에도 베네수엘라 정부가 무너지지 않자 미국은 2019년에는 마두로 대통령의 취임과 당선이 무효라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쿠데타를 현실화하려 했다.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은 미국의 정치적 개입과 경제 제재 조치로 파괴되었다. 2014년 이래로 베네수엘라는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는 폭등했고 전기·의료·수도 등 사회기반 체계가 붕괴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전 세계적 불평등과 초국적 자본에 대한 노동자 민중의 종속을 심화시키려고 한다. 미국의 야욕이 이제는 우리에게 거대 대미 투자와 굴욕적 관세 협상을 요구한다. 수탈당한 라틴 아메리카의 고통은 한국 노동자 민중에게 자본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요구하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들은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을 수탈하여 극소수의 지배계급의 배를 불리기 위한 노골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제국주의는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미 제국주의의 불법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국제법과 국가 주권을 존중하라. 베네수엘라 민중의 자결권을 보장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베네수엘라 민중 그리고 전 세계의 노동자 민중과 연대할 것이다.
2026년 1월 7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