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방학 중 비근무자 퇴직금 소송 제기 방학 중 비근무자 저임금 구조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10만 방학중비근무자 방학 중 무임금, 방학기간 다른 일 하려해도 교장 허락받아야”
“30년 학교급식 노동의 대가, 퇴직금 마저 배제라니”
“전국 유일 꼼수 계약 대구교육청, 퇴직금 미지급금 즉각 지급하라!”
“이재명 정부 1호 정책협약, 방학중 비근무자 처우 개선 약속 이행해야”
1. 개요
- 일시: 2026년 7월 21일(화)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2. 취지 및 내용
7월 21일(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 위법한 퇴직금 산정 방식을 적용해 온 대구교육청을 규탄하고, 정부가 나서서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가 겪는 이중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약 8만8천 명(49.4%)이 방학 중 비근무자(이하 방중비근무자)로,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근무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중비근무자는 교육기관 내에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고용형태로, 방학을 제외하고 연간 약 9.5개월만 근무하기 때문에 연간 2~3개월 가량을 무임금 상태에 놓여 저임금과 생계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년부터 대구교육청은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해 방학중비근무자의 고통을 심화시켰습니다. 최근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대구교육청이 방학기간을 제외하겠다는 목적에 매몰되어 방학중 비근무자 DC퇴직연금 적립금 계산시, 상시직과 동일하게 적립해야 하는 임금 항목까지 비례로 적립하는 위법행위를 찾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청의 행태가 법 위반사항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임금체불 퇴직금을 지급하고, 2026년 1월부터는 계속근로기간에 방학기간을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학기간을 제외한 근로계약을 맺어왔던 것 자체가 위반은 아니니,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방학기간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이 2015년부터 방학기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방중비근무자의 퇴직금 미지급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학교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는 방중비근무자의 저임금 생계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비단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겪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방중비근무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의 지급기준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등 급여 체계가 안정적이지 않아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며 현대판 보릿고개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1호 정책협약으로 방중비근무자의 처우 개선과 무임금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예산 편성과 실천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역대급 초과세수로 내년 교육재정이 대폭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내 해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복지 확대의 방향에서 질 좋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합니다.
상시전환은 모범사용자를 자처하는 이재명 정부와 교육부의 필수 과제입니다. 이에 노동자들과 함께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교육복지 확대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합니다.
빼앗긴 퇴직금 오지급에 대한 법적 대응을 넘어서 10만 방중비근무자에 대한 이중적 차별과 기형적인 고용 구조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