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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 학비노조
  • 20
  • 2026-03-09 17:00:20


서울행정법원의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
고용노동부의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월 12일(목)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실노동자의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피해자의 근속 연수를 중요 기준으로 했던 근로복지공단의 기존 판단과는 달리 노동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이다. 노동조합은 원심의 판결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포기 결정과 정부, 노동부의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및 소송 장기화 방지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고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그럼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엄격한 산업재해 판단기준에 따라 노동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법률 쟁송에 익숙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것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다. 또한 행정소송 기간 동안 청구되는 요양 비용을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며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많은 체력과 힘이 요구되는 학교급식현장은 아픈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직무이기 때문에 결국 노동자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것이 지금까지 폐암 산재 노동자들의 현실이었다.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상소로 인해 발생했던 산업재해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이후로 대폭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그치지 않고 요양불승인 취소 처분 이전까지 노동자의 요양 기간 비용을 소급 적용하고, 앞으로도 재해노동자 판정 기준 완화와 보호에 비용과 인력을 투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노동부의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라!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하라!
▷폐암 재해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재 승인하라!
▷건강검진, 환기시설 개선 등 다양한 폐암 산업재해 예방책을 마련하라!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주체적인 활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하라!
 
2026년 3월 9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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