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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학비노조
  • 14
  • 2026-03-09 16:48:13
10년 미만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인정! 
8년 5개월 근무 학교급식노동자 산업재해 불승인 건 행정소송에서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내용

- 학교급식실에서 8년 5개월 동안 조리실무사로 근무한 노동자의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최초 신청(23년 9월 13일) 불승인, 재심(24월 1월 24일)에서도 불승인 판정을 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기존 학교급식실 10년 미만 근무자 폐암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승인했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25년 4월 30일 기준 산업재해 신청은 208건, 승인 175건, 승인 건수 중 10년 미만 근무 승인은 8건으로 4%에 불과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10년 미만 근무 이력이 산업재해 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6년 2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은 1. 식수인원이 공공기관 평균보다 4~5배 높은 점, 2. 환기시설 성능이 부적정 상태였던 점, 3. 급식실 위치가 반지하였던 점, 4. 이 사건 상병의 최소 잠재기를 5년으로 본 점 등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번 재판부의 판정을 환영하며 10년 미만 근무를 기준으로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업재해를 일괄적으로 불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적 결정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이력 외에 학교급식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판단하고 폐암 확진 학교급식노동자가 충분히 요양하여 학교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업재해 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추정의 원칙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1.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판결문
2. 근로복지공단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판정서(출처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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