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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명]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 학비노조
  • 156
  • 2026-01-09 10:07:55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규탄한다.


 
257월 경기도 화성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 사용 중 손가락에 부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산재를 당한 조리실무사는 영양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이 학교의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찮을 일인데 수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인 영양교사를 처벌하겠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주는 산안법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안법은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규정하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인 영양교사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 일인지 법을 근거로 행정을 집행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은 부끄럽지 않은가.
 
산업재해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교육청의 구차한 꼼수가 현재의 사태를 만들었다.
교육청은 이전에 없었던 급식실 안전보건 업무담당자라는 직책에 영양교사를 지정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전보건에 대한 업무를 영양교사에게 전가하고 이제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모범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산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체 규정을 교묘히 변경하는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미비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서비스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영양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더불어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 개정 시 이 문제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사용자가 예방하고 책임질 일이다.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교육청은 책임 회피를 위해 영양교사에게 안전보건업무와 산업재해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고 영양교사를 보호할 규정을 마련하라. 수사기관은 영양교사에 대한 검찰 송치를 즉각 중단 및 철회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영양교사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청과 수사기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또한 영양교사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단체 등 학교의 구성원 모두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19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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