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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
|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 |
|---|---|---|---|
| 확정급여형(DB형) | 확정기여형(DC형) | ||
| 정의 |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하는 제도 | 근로자가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제도 | 회사가 낼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제도 |
| 운용 주체 및 책임 | 사용자(회사) | 근로자(개인) | |
| 근로자 추가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 사용자(회사의 역할) | 사내 유보 및 직접 지급 | 사외 금융기관에 10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근로자 계좌 납입 |
| 급여 수준 |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사용자 부담금 ± 운용 수익 | |
| 중간정산(중도인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가능 | 불가(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담보 대출) | 법령 사유에 한해 제한적 중도인출 가능 |
| 수급권 보장 | 낮음(도산 시 위험) | 높음(사외 예치 의무화) | 매우 높음(근로자 명의 외부 보관) |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
○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등 각종 재해보상 시 사용
○ 평균임금 계산 방식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 1항)
○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출산휴가, 유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의 산정 시 사용.
○ 통상임금 계산 : 『기본급』 + 『명칭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통상임금 산정 월 기준시간
| 주당 | 40시간 | 35시간 | 30시간 | 25시간 | 20시간 | 15시간 |
|---|---|---|---|---|---|---|
| 월당 | 209시간 | 182 | 156 | 130 | 104 | 78 |
○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수당
-직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급식비 정기상여금, 명절휴가비 등 (2024년 12월 전합 판례에 따라 그간 들어가지 않았던 급식비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 등도 이제 포함됨)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5호)
임금의 요건 :
○ 임금에 해당하는 것
○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임금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