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담

조합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FAQ

  • Q. 연차미사용수당
    A.
    • 연차휴가 발생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
    • 소멸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 미사용 연차 일수 * 지급 기준일 당시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 중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 채용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기산이 원칙
    • 계산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 가능
    • 단, 퇴직시점에서 채용일 기준 총 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정산해야 함

    ○ 퇴직 시 연차휴가수당

    1. 퇴직 전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전년도 1년간 사용, 1년 이후 미사용 연차 지급
    2. 퇴직 전년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 퇴직 이후 사용 불가, 수당으로 지급
      ※ 퇴직시점이 1년 근무의 다음날이어야 발생함에 유의(예, 정년퇴직시 퇴직일은 회계연도 말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단, 1년을 기준으로 잔여 개월 만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예) 2017년 3월 입사, 2021년 8월 퇴사(4년 6개월 근무)

    1. 2019년 3월~ 2020년 2월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0년 3월~ 2021년 2월 말까지 사용 → 2021년 2월말 또는 3월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2. 2020년 3월~2021년 2월 말 1년 80%이상 출근 : 16개 연차 발생 → 2021년 3월~ 퇴사 전 까지 사용 → 퇴사 시점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지급
    3. 2021년 3월~ 2021년 8월 : 1년 80% 출근 X/ 1년 미만 근무자 X → 연차 미발생
  • Q. 연차 휴가
    A.

    1. 기본 원칙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휴가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3년 이상 근무 시 매2년마다 1일 가산

    2. 1년 이상자의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
      • 중도입사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2. 80퍼센트 이상 출근
      •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한 출근율이므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
      •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60조 2항)
      • 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60조 6항)
    3. 연차의 가산
      •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 법상 25일이 최대 한도(법은 최저기준!)

    3.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1. 1달 개근 시
      • 휴가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
      • 결근 시 미발생
    2. 1일 유급휴가
      • 입사일 기준 1년 미만인 기간동안 월단위 발생(최대11개)
      •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