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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Q.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A.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혀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기간 :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자녀 정보와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등을 적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
    • 회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관련 서류 등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요청.
    •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나 앱,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80%(상한 150만원)를 비례 지급.
    •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김.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모의 계산 가능.
  • Q. 가족돌봄휴직·휴가
    A.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기간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연간 10일(무급)
    사용방법 1회 30일 이상 일단위 사용
  • Q. 육아휴직
    A.

    ○ 대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사용가능.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 가능.

    ○ 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할 수 있음.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됨.
    • 단 ①~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됨.
      ①한부모
      ②장애아동의 부모
      ③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
    •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음

    ○ 신청방법

    • <근로자>는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예외적으로 ①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확인서를 등록.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예외 3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알림. 

    ○ (일반)육아휴직 급여법

    •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6+6 부모 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350만원)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00만원)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 (상한액 450만원)
  • Q.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A.

    1. 출산전후휴가

    ○ 사용대상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반드시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함. 출산 예정일 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휴가기간이 45일(60일)이 안될 경우에도 사업주는 출산 후 45일(60일)이 보장되도록 휴가를 더 주어야 함. 단 초과된 휴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음.

    ○ 출산휴가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이후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를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는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청구.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
    • 출산전후 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유사산휴가

    ○ 사용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가능. 단,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휴가일수가 줄어듬.
    • 임신기간 ~15주(~105일) 이내면 휴가일수 10일
    • 임신기간 16주~21주(106일~147일) 이내면 휴가일수 30일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2~27주(148일~189일) 이내면 휴가일수 60일
    • 임신기간 28주~(190일~) 이상이면 휴가일수 90일

    ○ 유산·사산휴가 급여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한 기간만큼 월 통상임금의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를 지급.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까지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지급.
    •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는 대기업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용센터에 청구. 이후 30일에 대한 급여는 고용센터에 청구.
    • 유산·사산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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