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에 대한 안내 및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 대상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노동자.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혀용하지 않을 수 있음○ 기간 :
-기본 1년이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
| 대상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기간 | 연간 최장90일(무급) (가족돌봄휴가 포함) | 연간 10일(무급) |
| 사용방법 | 1회 30일 이상 | 일단위 사용 |
○ 대상
○ 기간
○ 사용방법
○ 신청방법
○ (일반)육아휴직 급여법
○ 6+6 부모 육아휴직제
1. 출산전후휴가
○ 사용대상
-임신한 근로자는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 가능. 단,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사용기간
○ 출산휴가 급여
2. 유사산휴가
○ 사용대상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가능. 단, 유산·사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사용기간
○ 유산·사산휴가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