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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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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상근 간부 채용합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채용공고   2025. 07. 01.   1. 채용 기간 및 인원   구분 채용인원 담당업무 임금 근무기간 및 시간 정책 (노동안전) 1명 정책 및 노동안전사업 『교육공무직원 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함 · 근무기간 : 2025.08.01~ · 수습기간 6개월(급여 100% 지급) · 근무시간 - 주5일(주40시간) 근무 - 09:00~18:00 (1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포함) - 노동조합 특성상 주말 근무, 시간외 근무 있음 (시간외수당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함)   2. 채용방법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1차 서류심사 통과자)   3. 응시자격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에 의거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사실이 없는 자 나. 학교근무 및 노동조합 경력자,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접수 기간 및 시간 : 2025.07.01 ~ 2025.7.11 18:00시까지 나. 접수 방법 : 본인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다. 접 수 처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총무국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329, 예안빌딩 6층), 이메일 주소 : kctuedub@hanmail.net 라. 제출 서류 :  1) 이력서 1부(붙임 소정양식사용, 사진첨부 및 연락처 필히 기재)  2) 자기소개서(자유양식)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첨부)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5)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만-노동조합경력, 학교근무경력만 해당됨) 6) 자격증 사본 1부(관련 자격증에 한함, 해당자만) 마.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유선 통보(불합격자 미통보) 바. 면접 일시 : 7월3주, 유선 통보(불합격자 미통보) 사. 최종합격자 : 유선 통보(불합격자 미통보)   5.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 미비 혹은 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이력서 등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서류 및 면접에서 채용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신원조사, 범죄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부적격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에 경력 또는 학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담당자:☎02-847-20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7. 0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학비노조
  • 1,522
  • 2025.07.02
  • 첨부파일
학비노조 진군가 ♪ 사진
중요 학비노조 진군가 ♪ 우리 노조의 노래가 나왔습니다!많이 많이 불러주세요^^노래 바로듣기 http://youtu.be/xoe7rW-GTIc
  • 학비노조
  • 59,575
  • 2013.03.18
중요 노동조합 가입서 및 조합비 계좌변경 신청서 한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후, 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팩스 : 02-6234-0264 메일 : kctuedub@hanmail.net *소속 지부로 보내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비노조
  • 64,487
  • 2011.08.19
  • 첨부파일
6차 중앙집행위원회 일정공지 6차 중집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일시 : 5월14일 오전 11시. - 장소 : 광주지부(준) 사무실. 광주역5분 거리 - 안건 : 5월, 6월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 기타 : 회의이후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합니다.
  • 학비노조
  • 13,842
  • 2011.05.10
체불임금 대표소송 소송준비단 체불임금! 전국학비단일노조가책임있게 나서겠습니다 전국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 3월, 4월 체불임금 : 총945억원 ▶ 275일 근무자 : 1인당 665,660원, ▶ 245일 근무자 : 1인당 593,040원 진행 절차 ■ 진정: 학교장을 상대로 노동부에 (통상2개월) 대표 진정․소송 >>>> 전체 진정․소송 ■ 소송: 교육감을 상대로 법원에(3-5년) 1. ‘대표소송’과 ‘소송준비단’이란 무엇인가요? 이번 임금체불은 한두명이나 한두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15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소수’로 ‘대표’가 우선 진정 및 소송을 진행하고 그 경과에 따라 미리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소송인단’이 일제히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2. 왜 대표소송을 하나요? 교과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와 패소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3년이상이 걸리는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소송에 전체가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입니다. 하기에 우선 ‘노동조합’이 책임지고 ‘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이후 진정결과와 1심판결등 경과를 보고 ‘소송준비단’ 모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3. 전체소송과 달리 대표소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대표소송을 하면 노동조합이 대표로 소송비용 전액을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면 소송비용 절감, 시간절약,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체소송으로 가기 전에 교과부와 교육청이 책임있게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도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4.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선은 소송준비단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은 서명을 통해 이후 소송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면 됩니다. 그리고 대표소송을 하는 분들에게 힘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체불임금 지급청구소송준비단 참가신청 (팩스:02-6234-0264)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주소: 서울시 중구 정동 22번지 15층 민주노총 내 / 전화: 02-847-2006 / 팩스: 02-6234-0264 / 위원장 박금자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5-05 15:53:27 선전자료실에서 이동 됨]
  • 학비노조
  • 14,528
  • 2011.05.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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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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