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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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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총력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전 11시부터 교육부 앞에서 "6월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호봉제, 교육공무직 쟁취를 위한 6월 총력투쟁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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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단체협약 조인식
강원도교육청-강원학비연대회의(전국학비노조. 전국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 는 오늘 오전 11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노조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 단체협약 조인식' 을 무사히 마쳤습니다!우리도 드디어 단체협약이리는걸 갖게된 날입니다.정말 가슴벅찬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조합원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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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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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쟁취!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잔국학비노조,여성노조,전회련)은 4월8일(월) 오전11시 교육부 앞에서호봉제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 선포(총파업 포함)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교육부는 2011년 KEDI(한국교육개발원)에‘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시 호봉제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은 교육부에서 5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1년 KEDI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호봉제 도입을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당시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과부는 20만 학교비정규직의 절규를 외면한 채,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끝끝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도교육청으로 예산을 떠넘기는 처우개선(안) 만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도 우리의 절규를 외면한다면우리는 다가오는 6월22월 대규모 총력투쟁을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연대회의는 곧이어 교육부 앞으로 옮겨 연좌농성을 시작했습다.세 노조가 3주간 연좌농성은 물론 각종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전국학비노조는 올해 반드시 호봉제를 쟁취하기 위해 죽기살기로 투쟁할 것을 전국의 간부들이 결의했습니다!!조합원 여러분! 함께 해서 올해는 기필코 우리 손으로 호봉제를 쟁취해냅시다! 투쟁!<기자회견문>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호봉제 도입을 위해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도대체 언제까지 그대로 둘것인가? 이제 갓 들어온 사람과 20년을 일한 사람이 임금이 거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임금체계를 이제는 끝장낼때가 되었다. 근속년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황당한 임금체계를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올해 안되면 내년이라고 할 만큼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는 참을수 있는 여유가 없다.2011년 수많은 집회와 투쟁, 그리고 2012년11월9일 총파업투쟁까지.. 우리는 연봉제를 철폐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것만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할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외쳐왔다. 우리의 이러한 외침은 국회에서 2011년과 2012년 호봉제 도입 기초예산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예산타령과 사용자성 불인정이라는 교육당국과 여당의 집요한 반대로 연거푸 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전국 17개 교육감협의회가 발주해 KEDI(한국교육개발원)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안이 4월말까지 진행된다. 이미 2011년에 KEDI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의 근속이 반영된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직접고용을 요구했으나 당시 교과부의 묵살로 채택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결국 교육부가 호봉제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가 생색내기식 임금체계 개편안으로 확인된다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는 그만큼의 분노로 돌아올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 왜그런가? 후보시절 국민행복이니 중산층 복원이니 경제민주화를 온갖 듣기 좋은 말들을 늘어 놓았지만 사회양극화의 근본원인인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1천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데 국민이 행복하겠는가? 중산층이 복원되겠는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정녕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이고 싶다면, 자신의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려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임금체계를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체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실패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해도 교육당국이 반대하면 단돈 1원도 인상될수 없는 냉정한 현실을 너무도 잘알기에, 세 번의 실패를 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오늘‘2013년 반드시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일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한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투쟁의 시작을 알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연봉제 철폐와 호봉제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교육부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하며 연속 3주간 조직별로 집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6월 22일 3만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대회를 거쳐 6월말 총파업을 불사할 것이다. 다시한번 밝히거니와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호봉제를 전면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 모든 책임은 교육당국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2014년 교육부예산에 호봉제 예산 수립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노동조합과 즉각 대화하라◯ 호봉제도입을 위해 총파업도 불사한다. 교육부가 책임져라2013년 4월 8일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박근혜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외 1개 노동조합은 국립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인 교과부장관에게 2012년 5월30일 첫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그뒤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교과부는‘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하였다.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교과부가 사용자가 맞으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라는 결정을 한바 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장관의 교섭거부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제 제50 민사부 (판사 강형주, 강지웅, 이봉민)은 2월21일 판결문에서 ▶국가가 노동조합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다 ▶비록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을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국립학교는 법인격을 갖지 않는 영조물애 불과하다. ▶교과부장관이 국립학교의 학교장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 ▶교과부가 학교회계를 지원하며 학교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채용된다는 것을 인정하여 교과부장관이 단체교섭 당사자가 맞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국립 초, 중, 고와 특수학교 및 국립 대학, 교육대학 부설 초, 중, 고에 교섭요구 사실을 5일간 공고하고, 이를 어길시 1일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4. 이미 공립학교 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사용자가 교육감이라는 판결을 전국의 지방법원이 동일하게 내린 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년동안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감들이 속속 단체교섭요구노조 사실공고를 내고 단체교섭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서남수 교과부장관 내정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더 이상 국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말고 저임금과 대량해고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처지개선을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6. 이번 판결에 대한 교과부의 이행여부가 박근혜정부가 그렇게도 주장하던 법치와 준법을 스스로 얼마나 지키는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법치와 준법을 말할 권리가 없음은 자명하다.2013년 2월27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1만명 대량해고 규탄! 국회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인 2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연대회의와 민주당
교과위간사 유기홍의원, 노동특위는 전국의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실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해고사태가 거의 해결된
2월 15일 기준임에도, 여전히 7천여명의 해고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새정부가 첫배를 띄운 2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실시한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실태 조사>결과 총 6,475명이 계약해지(13.2.15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는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
우리의 투쟁으로 1월 29일 교과부는 뒤늦게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실태’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6천5백명의 학교비정규직이 새학기를 앞두고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다.
우리는
실제 계약해지 인원이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지난 2월중순 대폭감원이 예고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969명, 학습보조교사 910명은 현재까지 해고진행중이며 ‘권고사직’등은
이번조사에서 상당수 누락되었다. 또한 기간제교사, 강사직종, 사립학교, 배움터지킴이등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전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추진하여왔다. 박근혜대통령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한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2년이내 단기고용후 교체되는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량해고된 대다수가 조리종사원,
특수교육실무원, 돌봄교실강사, 전문상담사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 종사자들이었다.
○
또한 무기계약자
1,118명도 정원감소,
사업폐지 및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고된 것으로 밝혀져, 정부가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하는 무기계약직의 고용불안도 심각한 것으로 증명되었다.
박근혜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
○
새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절반인 학교비정규직 1만여명이 계약해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약속과도
어긋나는 결과로써 시급하게
공공부문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시급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는 성장동력과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암세포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에 사용자로써 모범을
보여야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미
정답은 나와있다. 19대 국회에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치권은 절박한 학교비정규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속히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대책을 논의해야한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는 더 이상 학교현장의 혼란을 원치않는다.
○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차별을 없애나가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위험하다고 주장하여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만명가량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하며
상경투쟁과
집단행동에
돌입한바 있다.
-
정부와
정치권이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길 요구한다.
우리는 새학기 3월부터 전국 곳곳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정규직전환’을 위한 모든 투쟁을 다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중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시 6월경
전국총궐기를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전국학비
- 21,080
-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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