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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의 신분은 원래대로 돌려놓아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1792&CMPT_CD=P0001교육감님께
교육감님! 저희가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요? 이 자리에 선 저희들은 큰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해마다 마음 졸이며 시험대에 서지 않고, 안정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매진하고 싶습니다.
호칭이나 명칭이 그다지도 중요한가요?
교사라는 명칭을 달면 교사가 되고, 전담사라는 명칭을 달면 전담사가 되는 것인가요? 그건 어른들의 잣대며 편견일 뿐입니다.
정작 우리 아이들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오전반 선생님과 오후반 선생님이 무엇이 다른가를요.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단지 오후에 들어오는 선생님이고, 오전반 선생님은 오전에 들어오는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저희가 전담사라는 호칭을 달고 이 자리에 다시 선다고 해서 저희의 본질이, 아이들이 시선이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의 편에 서서 생각해 주십시요. 저희가 교사라는 명칭을 버리고 비정규직인 전담사라는 무기직을 왜 이토록 열망하는지요.
저희는 원합니다. 허울좋은 교사라는 호칭대신 안정적이고, 눈치보지 않고 살 수 있는 비정규직 전담사를요.
그것이 그다지도 힘든 일이고 부리한 부탁인가요?
왜 우리에겐 다른 시,도 교육청처럼 한번도 묻질 않으셨나요?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택을 하게 할 땐 물어보고 자신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왜 저희들에겐 한번도 묻지 않으시나요?
지금이라도 저희에게 물어 주십시오.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2015.7.30 경상남도교육청 공립병설유치원 기간제교사 000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 조합원)
교육부, 국립00교대부설초 부당해고건 중노위 재심청구 포기. 9월부터 복직하기로 합의
국립00교대 부설초에 지난2년간 근무했던 전문상담사를 올해초 일방적 계약해지한 사건에 대해서강강원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00교대 부설초는 정신을 못차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이에 학비노조의 거센항의로 7월6일 교육부는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포기하고 9월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상시지속업무담당자 무기계약전환지침에서 나아가 정규직전환까지 달려갑시다.
- 14년 국립00교대부설초 22개월 근속한 상담사, 무기계약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
- 15년 3월 전국학비노조 강원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15년 5월 18일 강원지노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 의의: 2년 미만 근속자라도 1년이상 근속하여 재계약을 했다고 하면 무기계약전환이 당연하다고 인정한 것임
긴급소리통 10호
긴급소리통 10호
이 소식지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과 함께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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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기획선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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