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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법원도 인정했다!

  • 학비노조
  • 68
  • 2026-09-15 15:25:04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교육청 책임" 판결했다!
손해배상금 즉각 지급하고 환기시설 개선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폐암대책위(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와 폐암 산재 피해자 9인이 2025년 1월 22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급식실 직업암에 대해 지자체(교육청)의 배상 책임을 전액 인정했다.


이에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손해배상금 지급과 환기시설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표발언에 나선 민태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왜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아무런 보상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왜 아무도 공식사과가 없습니까?"라고 반문하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들은 법의 명령에 따라, 환기시설 개선과 산재 예방, 그리고 인력확충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으로 국가와 함께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폐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금 당장 지급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개선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보장하라!
교육부, 교육청은 급식실 환기시설 당장 개선하라!
교육부는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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