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갖은 핑계로 책임 회피하며 ‘거부’ 집단임금교섭 11차 실무교섭이 오늘(15일) 세종시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사측은 합의가 끝난 ‘지방공무원과 급식비 인상 동일하게 적용’ 문구를 제외한 채, 고작 1만 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직접 작성해 수용했던 안조차 스스로 부정하며 교섭 파행의 책임을 자초한 셈이다. 명절휴가비 정률제에 대해 사측은 "검토가 안 되어 어렵다", "이미 나온 안이 작년 인상액보다 높아 어렵다", "임금체계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큰 변동은 어렵다"며 거부만을 반복했다. 사측은 반복된 정회 후에도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답변만을 이어갔다. 노동조합은 3차 수정안으로 ▲명절휴가비 2유형 기본급 110% ▲기본급 1유형의 3.6%(82,000원 인상) ▲근속수당 급간액 사측 안 수용(1천원 인상), 상한 1년 확대 ▲급식비 1만 원 인상 (사측 안 수용)을 제시하며 해를 넘긴 집단교섭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사측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교섭을 마무리했다. 해 넘긴 집단교섭! 교육감이 책임져라! 임금체계 개편으로 저임금 구조개선하라!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