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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부, 2025년 단체교섭(방과후강사)에 대한 승인 찬반투표 공고

  • 부산지부
  • 74
  • 2026-03-03 12:59:13

[방과후강사]

방과후 프로그램이 미운영된 경우 보강을 원칙으로 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이 운영된 경우에는 학교별 수강료 환불규정에 따른다.
단협해설서: 방과후 프로그램 미운영된 경우 환불 가능 기재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강사와의 프로그램 위수탁 재계약 및 강좌 폐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둔다.
1. 개인위탁 강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평가를 거쳐 1년에 한해 공모 절차 없이 재계약 한다. , 재계약 시 학교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따라 만족도 등의 요소를 반영할 수 있다.
2. 수요조사, 
공간 부족 및 기타 사유로 강좌를 폐지할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 강사와 사전 소통 절차를 거친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방과후강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반기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과후강사의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회나 TF 등의 운영 시 조합원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한다.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강사 면접 시 방과후학교 운영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하여 면접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온라인 심사지원시스템을 통한 방과후강사 1차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서류) 평가시 서류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공개하고, 당사자가 정보공개를 통해 개별점수 공개 요구 시 총점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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