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천초 정리해고문제 합의에 대한 입장
부천 석천초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를 환영하며
학생수감소로 인한 해고조항 삭제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1. 경과
- 지난 2월26일 경기도교육청 로비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이하 전국학비노조) 조합원들이 ‘부천석천초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농성’이 시작되었다. 경기도교육청 초유의 로비농성이다.
- 28일부터 송정현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이 해고자복직을 위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월9일 오후 8시부터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간에 마라톤 협의가 진행되었고 10일 새벽 2시에 합의를 하였다.
- 곧바로 경기도교육청, 부천교육청, 석천초 /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석천초 당사자가 참여하여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농성 13일차, 단식농성 11일차’만에 전국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뤄낸 소중한 합의이다. 전국학비노조는 10일 12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전국에서 모인 학교비정규직노조 간부들과 민주노총 경기본부 간부등 200여명이 모여 진행한 ‘학교비정규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노동자대회’에서 타결소식을 보고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2. 합의내용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고 조합원은 인력풀제로 등록하고 석천초에 결원발생시 복귀한다. 부천지 역내 무기계약으로 타학교에 근무중이라도 부천교육청의 협조로 복귀한다.
둘째, (2중배식으로 노동강도가 쎈 점을 감안하여) 석천초에 해고자가 배식보조로 취업한다. 단, 파트타입 배치는 석천초에 한한다. (실업수당 신청가능)
셋째. (열악한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시설 개•보수사 업을 8월까지 완료한다.
넷째. 이후 3자협의체에서 배치기준 조정등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노조의 입장
○ 이번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다. ‘교사와 공무원은 학생수가 감소하더라도 짤리지 않는데 왜 학교비정규직은 짤려야 하는가?’하는 것이다. 1995년 이래 최저의 학생수(작년대비 22만명 감소)가 말해주듯이 학생수는 저출산으로 계속 줄어들게 되어 있다.
○ 학생수감소 추세, 노동강도를 고려하지 않는 배치기준은 제2, 제3의 석촌초 사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어디 한두개 인가? 비록 석천초의 문제가 일단락되었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부천 석천초의 경우처럼 이후에도 단 한명의 부당한 해고자가 나오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개별 학교별로 벌어지는 고용불안에 대해 학교별 교섭과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 보장, 그리고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학교비정규직의 완전한 폐지, 즉 공무원화’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힘과 지혜를 모아 19대 총선과 12월 대선 승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2년 3월 12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0,966
2012.03.13
경기교육청 직접고용 조례(안)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서광주,전남,강원등 진보교육감이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하니,,
경기 김상곤교육감도 뭔가 보여주겠다고는 하나,,
실질적인 책임은 하나도 안지겠다는 조례(안)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2-03-14 12:15:07 열린마당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2-03-14 12:48:34 성명/논평에서 이동 됨]
학비노조
10,660
2012.03.09
첨부파일
대전지부] 논평- 학교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논평] 급식실 조리원 근골격계질환 산재 인정을 환영한다
하루에도 수백 킬로그램의 물건을 옮기고 수천번의 반복작업을 하는 등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이 단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으로 해서 산재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산재 신청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작업으로 인해 병원조차 갈 수 없었고 일이 없는 휴일에는 하루종일 시체처럼 누워있어야만 했다. 방학이 되어서야 병원을 찾을 수 밖에 없어 산재 인정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었다.
이번에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을 받은 본 노조 조합원은 그동안 아픔을 참고 일하다 방학이 되어서야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았고, 어깨 인대가 끊어졌다는 진단(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파열)을 받고 대수술을 해야만 했다.
수술비와 입원비등 200만원이 넘게 나왔고 6개월이 넘게 요양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조합원은 망연자실했다.
병가는 단지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아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전국학비노조 대전지부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원과 산재 신청을 결정하고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급식실의 구조와 조리기구등의 크기와 무게를 측정하는 등 구체적으로 급식실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는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지난 날 기계적으로 불인정해왔던 관행을 깨고 산재로 인정한 것은 매우 진일보한 것이며 급식실 조리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대사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산재로 인정된 만큼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리원 1명이 수백명의 급식을 책임져야 하는 현재의 인원배치기준으로는 결코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 또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구체적인 건강검진을 위해 예산을 확충,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급식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역학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번 한 번의 산재 인정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며 근본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바꿔내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
대전사무
11,686
2012.01.19
호봉제 도입예산 무산에 대한 입장
호봉제 예산 무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국회 교과위를 통과한 호봉제 예산 712억이 이명박 정부(교과부, 기재부)의 반대입장과 한나라당의 정부 눈치보기로 끝내 국회 예결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1월28일, 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전국학비노조는 종합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은 한푼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기간제법을 지키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의 사기극이 확인되는데 결국 한달도 걸리지 않았다.
호봉제 예산에 대한 국회 교과위 논의과정에서 교과부는 줄곳 반대입장을 보여 왔으며 예결위 논의단계에서 기재부 역시 다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국학비노조는 ‘연봉제 폐지, 호봉제 실시’에 대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염원을 안고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끝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넣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두렵지도 않은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다는 쑈를 하지 말라.
전국학비노조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분노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호봉제를 쟁취하고 공무원 전환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2012년을 호봉제 도입, 정규직 쟁취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다.
2011년 12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학교회계직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11월 17일 국회에서「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외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는 15만 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회계직)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이들은 교직원으로서 보호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관할 교육청별 배치기준과 처우가 다르고, 교육장에 의한 임의고용직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왔습니다.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며 지지를 표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향이며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염원인 공무원 전환에 이르지 못하는 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머물지 않고「학교비정규직 공무원전환 특별법」쟁취를 위해 열심히 싸워갈 것입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경남] <성명>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성명]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환영한다. 초중등 배치기준 하향조정 실시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실시하라!
지난 7월 12일 경남도의회 정동환 교육의원은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격무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을 하였다.
정동환 교육의원은“1식만 제공하는 초 ․ 중학교의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고생하지만 2식과 3식을 함께 제공하는 고등학교 학교급식 종사자들은 매우 힘든 실정”이라고 하면서 “일이 힘들어 이직자가 발생하면 남은 급식종사자들의 업무는 가중되고, 문서처리 등 격무로 인하여 가정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서 “조리종사원을 증원하여 근무시간을 줄이는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3식 급식학교 회계직 영양사, 조리사에게 월 5만 원 연간 6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또한 "조리원 배치 기준을 3식 학교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125명당 1명의 조리원 지원 기준을 90명당 1명을 지원하도록 해 조리원 124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의 3식 고등학교 급식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조리원 배치기준을 3식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하향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조리종사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급식실 인원기준이 125명부터 200인까지 차이가 있다. 20kg짜리 쌀자루, 쇠로된 식판, 20-30kg이 되는 국통을 들고 나르는 급식노동자의 노동강도는 가히 살인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작업인원을 늘리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배치기준 하향조정은 해마다 감소하는 학생수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법으로 보장된 연가, 병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초중등 학교에도 120명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처우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동환 교육의원이 밝혔듯이 급식노동자들은 업무 하중과 격무로 인하여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온몸에 파스를 여기저기 붙이고 다니고 있다.
골병이라고 불리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밀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다. 급식노동자의 작업환경은 매우 위험하다. 항상 젖어있는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사고, 펄펄끓는 기름으로 인한 화상위험, 고온다습하고 급식실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질환, 독성이 강한 세제를 사용함으로 인한 피부병 등 만성적인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과학보조의 경우에도 실험재료를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들로 인해, 실험약품의 유해성에 따라 위험요인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 위험수당과 자격증수당을 신설하고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복지향상을 위한 도조례 제정을 비롯하여 근속수당 매년 인상,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맞춤형 복지 50만원 인상, 전임지 경력 인정, 교육감 직고용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1.7.13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경남지부(준)[이 게시물은 학비노조님에 의해 2011-07-13 13:57:56 전국소식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