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논평>교과부의 학교비정규직 계약해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논평 실태조사보다 더 급한 것은 해고를 막는일이다. 1.교과부가 계약해지 실태를 조사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월29일 학교현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과 2월15일까지 학교비정규직 계약만료현황을 제출하라고 17개 교육청에 시달하였다 2.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위원장 박금자) 만시지탄의 심정이다. 작년 12월말일자로 계약만료인 경우는 11월말에, 그리고 2월28일 만료일인 경우는 이미 1월중에 계약해지 통보가 날아들고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부산지부, 경북지부, 충남세종지부, 광주지부에서는 교육청앞 천막농성과 노상단식 농성, 노조 본부는 교과부앞 연좌농성등을 통해 어떻게든 단 한사람의 해고자라도 구제하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나 2월말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1월말 개학과 동시에 계약해지 사태가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접수된 해고사례만도 500여건이 넘는다. 3. 실태조사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해고를 막는 일이다. 교과부가 사상 처음으로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사유 실태조사를 한다는 사실에 ‘이제라도 시행한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실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짤려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는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우선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는가? 4.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될 것인지 의문이다. 학교별로 계약해지 현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사실대로 보고될지도 의문이다. 만약 세명이 해고되고 두명이 새로 취업하면 해고자는 한명이 된다. 이건 옳지 않다. 세명이 짤리는 것이다. 또한 축소보고도 걱정이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해고사례를 들어 교과부가 취합한 현황과 비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고자 총수만이 아니라 학교별 보고현황도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5. 이미 대책은 나와 있다. 이미 정부가 2011년 11월2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과 2012년 1월16일 관계기관합동회의를 통해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통해 2년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를 무시하고 ‘2년이상 근무자’에 한정하고 있다. 또한 무기계약이라도 학생수감소, 사업의 전환, 무기계약 회피를 이유로 짤려나가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 단한명의 해고자도 없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월2일 (토) 교과부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해결, 교과부 규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또한 2월13일 국회에서 대량해고 증언대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뿐아니라 학교현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위협에 떨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 한명도 없도록 하는 투쟁을 끝까지 벌여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31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비노조
11,659
2013.02.05
[국회 교과위 간사 유기홍의원 성명]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10개 교육청과 교과부가 완패한
것이다.
어제(15일)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월 ‘학교비정규직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냈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번 판결로 학교비정규직 교섭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
운운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청의 명분은 사라졌다.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점도
자명해졌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칼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2월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극심하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때이다.
계약만료통지서를 받고 해고와 재계약 사이에서 학교장 눈치만 봐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다시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약속을 이행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이행의 첫 시작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3년 1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유 기 홍
[전교조 성명서]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보도자료]
날 짜
: 2012. 11. 7.(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장석웅/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층(150-986)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30 전송 02-2670-9305대변인 손충모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성명서】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3개
단체 소속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돌보는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곳곳을 쓸고 닦는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교에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대부분은 교원ㆍ공무원과
동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낮은 임금과 정규직이 받는 복지혜택 제외 등의 처우뿐만 아니라 정년과 계약기간 등의 고용관계에서도 차별이
심각하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상시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일수에 따른 연봉제로써 대부분의 직종이 월
100만원
내외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정규직과의 보수격차는 근속기간이 오래될수록 심해져 10년차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46% 수준에
불과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호봉제
도입 ▲임금인상·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연이어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국립학교는
교과부 장관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결정했음에도 진보교육감 지역 6곳을
뺀 11개
시·도의
교육청과 교과부는 “사용자가
학교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들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심지어
교과부는 지난 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기까지 했다.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학생들은
교실수업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한다. 그런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다.
이번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
최근
5년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확대로 인력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으나 교육당국은 비정규직만 확대하였다.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통해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교과부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할 정부 당국임에도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을 무자비하게 확대한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절실한 학비노동자들의 외침에 귀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하여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기 바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으며, 계기수업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파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교육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11월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비노조
11,375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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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성명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10월 들어 가장 추웠다는 17일 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목숨을 걸고 현대자동차 명촌중문 앞 송전탑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몸을 가누기도 힘든 송전탑 고공농성을 시작했는지 우리 비정규직은 너무 잘 알고 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사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커녕 그 사실을 무시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사측은 사내에 1만 3천명이라는 비정규직을 두고 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3천명을 신규채용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불법행위이며 이를 지시한 정몽구는 구속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불법파견 인정/신규채용 중단/정몽구 구속/사내하청 전체 정규직화]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인 것이다.
그동안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10여년을 투쟁한 너무 자랑스러운 동지들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는 이 두 동지의 목숨 건 고공농성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고, 두 동지가 무사히 땅으로 내려올때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는 그들의 역사적인 투쟁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때까지 힘차게 싸울 것이다.
2012년 10월 18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