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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방과후강사 임금교섭 거부! 방과후강사 집단임금교섭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 학비노조
  • 50
  • 2026-10-28 13:57:54


15만 방과후강사 임금교섭 거부! 교섭 거부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교섭 해태하는 교육당국 강력 규탄!

방과후강사 집단임금교섭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제목: 방과후강사 집단임금교섭 요구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0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소: 서울시교육청 앞
주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민태호 위원장
2. 현장 발언 1: 박지은 방과후강사분과 전국분과장
3. 현장 발언 2: 송혜원 방과후강사분과 대전분과장
4. 전문가 발언: 김유리 공인노무사
5. 기자회견문 낭독(서울지부 조합원 2명)


■ 취지
  • (위원장 민태호, 이하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27일 전국 15만 방과후강사의 정당한 임금 및 처우개선 요구를 거부하고, 교섭대상조차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방과후강사 집단임금교섭 요구안 수용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진행 중인 2026년 집단임금교섭에서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제출한 방과후강사 임금 및 처우개선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인 검토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과후강사는 교섭대상이 아니며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임금교섭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 방과후강사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가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며 그 노동의 대가로 학교장이 정한 강사료를 지급받는 교육노동자입니다.
  • 단체교섭은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와 해태는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까지 규정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입니다.
  • 교육당국이 더 이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방과후강사의 임금 및 처우개선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즉각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하 내용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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