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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 학비노조
  • 46
  • 2026-02-11 16:47:02


대구경북 행정통합 핑계의 기업자본 잔칫상,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 철회하라!



구자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2026년 1월 30일 발의되었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특별법안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피와 살을 깎아 배를 불리고자 하는 악법이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글로벌미래특구’의 설치 등으로 거대자본과 기업에 특례를 주는 조항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례조항들은 대구•경북 지역 노동자 민중의 생활 수준을 후퇴시킨다. 게다가, 특별법안의 학교급식법을 무력화시키는 독소조항은 학교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해치고 교육복지의 가치를 퇴색시킨다. 우리는 노동자 정치의 결실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규탄한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과제”로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첨단 친환경 도시” 대구경북특별시는 공허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기업에 대한 각종 특례와 특혜만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역시 구자근 의원의 안에 대해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의 사무•재정 권한 등의 배분에 대한 논의가 아닌 개별지역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무•재정 특례를 어떻게 부여할지에 대한 논의”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포함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에 대한 조항은 국가재정을 동원하여 “기업자본 잔칫상”을 차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반민주•반노동적 의도가 명확하다. “분권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구•경북 지역이 각자도생의 고장이 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89조(학교급식법에 대한 특례조항)이다. 제89조에 따르면 영양사를 여러 개의 학교에 공동으로 1명만 두고, 학교급식은 위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처절한 요구로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취지를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지기까지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2026년 1월 개정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의미를 지닌 법률이다.
한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 조항은 무상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명시한 학교급식법의 의미를 퇴색시킨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부정하고 교육을 민영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마찬가지인 학교급식의 위탁 전환은 무상급식운동이 시작된 이래 사회적 요구로 여겨져왔던 가치들을 역행하려는 시도이다.

탄압과 착취의 특별법은 반드시 좌초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학교급식법 무력화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
구자근 의원과 국민의힘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2026년 2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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