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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 학비노조
  • 385
  • 2026-01-13 13:24:41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대한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성명>

학생의 삶은 ‘빨리처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 배치와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한다.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 법은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분절적으로 대응해왔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적 시스템 안에서 국가와 학교가 함께 개입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사회적 약속이다.

 그러나 법 시행을 두 달 앞두고도 전문인력과 예산, 운영체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시대 변화와 정부 시책에 따라 새로운 정책이 들어올 때 그 담당인력에 대한 고민은 늘 뒷전인 게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학교의 역할과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교육복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관련 인력의 충원과 인사 관리는 늘 주먹구구식이다. 결국 공적 시스템 구축을 말하면서도 실제 책임은 학교 현장에 남겨두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행과 책임을 교육청이 맡겠다”며 일명 ‘온콜(1600-8272)’ 시스템을 통해 학교는 전화 한 통으로 ‘알려주기만’ 하면 위기학생 지원을 교육청이 전담하겠다고 밝혔다. 위기 아동을 신고하기만 하면 이후의 판단과 조치, 연계와 관리는 콜센터를 통해 교육청에서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를 적극 논의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삶이 정말 ‘콜센터’를 통한 연결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관찰’과 ‘돌봄’이다. 아이의 옷차림, 얼굴에 난 생채기,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방과후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거리를 방황하거나 학교에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는 아이를 찾아내고, 만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일이다. 교육지원청의 콜센터 민원 상담은 문제를 전달하고 행정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교사나 공무직 개인에게 떠넘겨질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인력과 예산, 명확한 역할 분담 속에서 팀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모든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교육복지사는 20년 넘게 학교 현장에서 위기학생 사례관리(학생맞춤형지원)와 지역 네트워크 연계에 특화되어 교육복지를 실천해 온 전문가로서, 법이 말하는 위기학생 조기 발견과 사례관리, 지역 연계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가장 중요한 인력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복지사는 전국적으로 13%의 학교에만 배치되어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수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기와 어려움을 교사의 개인적 헌신이나 임시적인 대응 방편에 맡기고 있다. 지금의 구조로는 법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할 수 없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모든 학생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더 이상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사람과 구조에 대해 결단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분명히 요구한다.

▶ 교육복지 전문인력을 확대 배치하라!
▶ 충분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하라!
▶ 국가 책임 아래, 모든 학교에서 작동 가능한 팀 기반의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복지사분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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