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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안내

  • 학비노조
  • 6447
  • 2013-09-09 17:34:33
● 조합비 관련 노동조합 규정
 
조합비 규정
20111210일 제정 (1차 임시대의원대회)
2012915일 개정(3차 중앙위)
201339일 개정(4차 중앙위 개정)
 
1(조합비) 조합비는 20111210일 조합 창립대의원대회인 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 한 실수령액의 1%로 한다.(,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은 제외한 기본급의 실수령액으로 한다.)
 
2(납부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제1조에 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3(권리의 획득) 조합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면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 조합비 인출
 
노조가입신청서 작성 시, CMS 자동인출동의를 함께 합니다.
 
 -가입신청서 중
   본인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며,
   동시에 조합비 CMS 자동인출에 동의합니다.
 
- 계좌번호, 주민번호, 통장주 성함 3가지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3가지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만 금융결제원에서 처리가 됩니다.
 
 
 
 
● 금액
 
전국학교비정규직의 조합비는 "월 실수령액(세금공제 후 금액)의 1%" 입니다.
월급여가 지역별, 직종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각 소속 지부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별 연락처 : 홈페이지 지부마당 > 각 지부 메인화면에 공지로 떠있습니다.
 
 
 
 
● 인출 날짜
 
매월 17일 노조가입신청서에 작성해주신 계좌번호에서 자동으로 인출됩니다.
만약 금액부족 등의 이유로 17일에 인출이 안 될 경우에 25일에 인출됩니다.
그리고 이전 달 조합비가 미납될 경우, 다음달 조합비와 함께(2달치) 인출됩니다.
 
 
 
● 산재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 휴직 중인 조합원의 조합비는 3,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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