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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 학비노조
  • 4273
  • 2025-10-17 21:09:00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유형
육체적 행위: 신체적 접촉, 안마 등을 강요
②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③ 시각적 행위: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④ 고용에서의 불이익: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직장 내 괴롭힘 유형
①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② 욕설, 폭언, 모욕적 언행 등 언어적 괴롭힘
③ 업무에서 배제,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음
④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허드렛일을 강요
 

!! 피해 사실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나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를 주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민원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처 요령

1. 상급자, 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음을 즉시 알린다.
2. 교육청 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며 신고 즉시 조사를 요청한다.
3. 피해사실을 기록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4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 등으로 보호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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