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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과위 간사 유기홍의원 성명]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 학비노조
  • 6620
  • 2013-01-17 15:32:12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라

-1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학교비정규직 사용자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 10개 교육청과 교과부가 완패한 것이다.

어제(15) 서울행정법원 14부는 광역시도의 교육감이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직접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10학교비정규직 교섭의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9개 시도교육청이 냈던 소송에 따른 판결로, 이번 판결로 학교비정규직 교섭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다.

그동안 법원 판결 운운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교육청의 명분은 사라졌다.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교섭당사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점도 자명해졌다.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국립학교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고 칼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1,2월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극심하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때이다.

계약만료통지서를 받고 해고와 재계약 사이에서 학교장 눈치만 봐야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다시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에 약속한 대로

상시지속적 업무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약속을 이행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약속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약속이행의 첫 시작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약 50%를 차지하는 학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311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유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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