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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규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규약 (2021.03.06)

  • 2011년 7월12일 제정
  • 2011년 8월1일 개정
  • 2011년 9월22일 개정
  • 2011년 12월 10일 개정(1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2년 3월 10일 개정(2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2년 10월 6일 개정(3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3년 3월 9일 개정(4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3년 8월 31일 개정(5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4년 2월 15일 개정(6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4년 7월 12일 개정(7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5년 8월 29일 개정(10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6년 2월 20일 개정(11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6년 9월 24일 개정(12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7년 2월 25일 개정(13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7년 9월 2일 개정(14차 임시대의원대회)
  • 2018년 2월 24일 개정(16차 정기대의원대회)
  • 2019년 3월 9일 개정(18차 정기대의원대회)
  • 2020년 2월 8일 개정(22차 정기대의원대회)
  • 2021년 3월 6일 개정(25차 정기대의원대회)
  • 2021년 9월 4일 개정(26차 임시대의원대회)
  • 2022년 9월 3일 개정(28차 임시대의원대회)
  • 2023년 9월 2일 개정(30차 임시대의원대회)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6. 기타 목적 실현에 부합된 사항

제4조 (주된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 (상급단체) 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한다.

제6조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합 원

제7조 (가입 자격)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가입자격으로 한다.

  1. 전국의 교육청 산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와 교육청(직속기관 포함)의기간제, 단시간, 무기계약 비정규직 노동자
  2. 1의 기관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
  3. 1,2의 기관에서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어 구직중인 자
  4.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
  5.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및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

제8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제9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0조 (조합원의 권리 제한)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을 초과하여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자격정지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조합원의 권리 제한 범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 조합에 채용된 상근자는 각급 임원선거에 출마할수 없다.

제11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 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약,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의 준수
  3. 규약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4. 제 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5. 개인의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

제12조(희생자구제)

  1. 노조 규약 및 투쟁지침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따른다.
  3. 희생자는 채용 상근자를 포함한다.

제 3 장 기 구

제13조 (기구) 조합에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의사결정기관 : 총회(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2.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3. 지역기구 : 지부, 지회, 분회
  4.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 회계감사위원회
  7. 상벌위원회
  8.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9. 직종별 분과

제 1 절 총회(전국대의원대회)

제14조 (총회 및 전국대의원대회)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 조합원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전국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

  1.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2.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총회(전국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10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4. 총회(전국대의원대회)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5.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및 대의원보고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및 대의원보고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장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7조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

  1.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거와 탄핵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조직형태의 변경·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2. 제①항 제2호의 임원 중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의 선거와 탄핵 및제8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3. 제①항 제2호의 임원 중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총투표로 한다.

제18조 (전국대의원 구성) 전국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1. 선출직 대의원 :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자
  2. 당연직 대의원 :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지수사, 지회장

제19조 (전국대의원의 임기) 전국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0조 (대의원 배정)

  1. 전국대의원 선출은 지회별로 조합원 수 4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2. 전국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중앙위원회

제21조 (기능)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관련된 기본방침
  3. 총회(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규약과 각종 규정의 재해석
  5. 중앙선거관리위원, 중앙회계감사위원 선출
  6. 예산의 항목 간 전용의 승인
  7.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8. 징계 재심의 의결

제22조 (구성과 선출)

  1. 중앙위원회는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 (중앙집행위원, 전국분과장, 지부 수석부지부장, 지부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2. 선출직중앙회원은 지부별로 1,000명당 1명을 선출한다.

제23조 (소집과 회의)

  1. 정기중앙위원회는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연다.
  2. 임시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중앙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중앙위원의 임기) 선출직중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3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25조 (성격)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권한)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심사
  2.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
  3.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활동 입안
  4. 예산편성, 전국대의원대회에 예산안 제출
  5. 조합원 징계의 재심의 의결서 제출
  6. 특별위원회 설치, 특별위원장의 동의
  7. 지부설치에 관한 사항
  8. 상설위원장, 실장의 인준
  9.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0. 전국 분과의 설치 및 분과장 인준
  11.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27조 (구성 및 소집)

  1. 중앙집행위원회는 조합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지부장, 상설위원회 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중앙집행위원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나 위원장이 소집으로 개최할 수 있다.
  4. 겸임이 허용된 조합 임원과 지부장이 중복된 경우 해당지부는 별도의 중앙집행위원 성원을 배정한다.

제 4 절 상임집행위원회

제28조 (구성과 소집) 상임집행위원회는 조합 임원(회계감사위원장 제외), 상설위원장, 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9조 (기능)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 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 5 절 사무처

제30조 (사무처)

  1. 위원장 밑에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에는 실과 국을 둘 수 있다.
  3. 사무처는 채용상근자와 전임자로 구성한다.
  4. 실·국에 각각 실·국장을 두고 국 밑에 부서장을 둔다.
  5.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채용상근자의 운영)

  1.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상근자를 채용할 수 있다.
  2. 채용상근자의 임면, 보수지급 및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 6 절 지역기구

제32조 (지부·지회 및 분회의 설치)

  1.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부를 설치·운영한다.
  2.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회를 설치·운영한다. 단, 지부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를 통합하여 지회를 설치하거나,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 단위로 분회를 둔다. 단, 지회운영위의 결의에 따라 두개이상의 학교, 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분회를 둘수 있다.

제33조 (지부·지회 및 분회의 운영)

  1. 지부와 지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각각 지부장과 지회장을 둔다.
  2. 지부장과 지회장을 보조하기 위하여 각각 사무처와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3. 지부에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4. 지부와 지회 운영을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를 둔다.
  5. 지부, 지회 및 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지부대의원대회)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의 범위 내에서 지부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부대의원대회를 둔다.
  2. 지부대의원대회는 지부대의원으로 구성한다.
  3. 지부대의원은 지부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이다.
  4. 지부대의원의 정수와 지부대의원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지부장·지회장의 선출과 임기)

  1. 지부장과 지회장은 각각 당해 지부·지회에 소속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2. 지부장 및 지회장 선거는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3. 지부장과 지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제36조 (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1.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위원장은 지부·지회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지회는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한다.
  4. 지부장은 지회에 대해서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 절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제37조 (상설위원회의 설치)

  1. 조합에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영역에 대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동하는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설위원회는 국을 둘 수 있다.
  3. 상설위원회의 국 설치 등 구체적인 운영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 (상설위원장의 임명과 임기)

  1. 상설위원회에 상설위원장을 두어 그 상설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토록 한다.
  2. 상설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3. 상설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제39조 (특별위원회)

  1. 중앙집행위원회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임명 및 해제한다.
  3.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폐지한다.
  4. 위원장은 사무처 또는 상설위원회의 채용상근자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 8 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40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제 선거를 관리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출과 임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5. 선거에 관한 규약·규정의 해석 및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 9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41조 (회계감사 위원회)

  1.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지부별 2인의 회계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단, 5천명 이상의 지부는 회계감사위원을 4인 선출한다)
  2. 회계감사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한다.
  3. 지부별로 배정되는 회계감사 위원은 지부 상집단위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4. 회계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절 상벌위원회

제42조 (상벌위원회)

  1. 상벌위원회는 상벌위원장과 중앙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2. 상벌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다른 상벌위원은 중앙위원 중 권역별 1인을 상벌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상벌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상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제43조(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

  1.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는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과 중앙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2.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맡고 다른 위원은 희생자구제심의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승인한다.
  3. 희생자구제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희생자구제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절 분과

제44조 (분과)

  1. 중앙집행위원회는 직종별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종별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2. 분과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는다.
  3. 위원장은 사무처 성원을 분과 업무에 지원하게 할 수 있다.
  4. 그밖에 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45조 (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5인이내 11
  3. 사무처장 1명
  4. 회계감사위원장 1명

제46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본 조합을 대표한다.
  2. 위원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2.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3.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 대회의 집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 의 의사록을 정리한다.
    4. 조합의 모든 사무적 사안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5. 규약, 규정 등의 유권적 해석권을 가지며, 중앙위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한 유효하다.
    6. 전임자의 발령과 해제에 대한 인사권한을 가진다.

제47조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위원장도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48조 (사무처장의 직무)

  1. 사무처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과 함께 조합의 모든 사무에 대해 상임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및 전국대의원대회에 책임을 진다.
  2. 사무처장은 조합의 규약 규정과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행정의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중앙과 지역 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한다.

제49조 (임원의 선거)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임기시작일 전까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출마하여야 한다.
  2. 수석부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 제47조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고 60일 이내에 조합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실시한다.
  4. 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궐위될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5.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중 둘이상이 궐위된 때에는 동반출마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6.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2개월 미만인 때는 선거를 하지 않는다.

제50조 (임원의 겸직) 위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임원은 지부, 지회를 포함한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2.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의 임기는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의 임기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직후부터 시작하여, 동기 위원장의 예정된 임기가 끝나면 종료된다.

제52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조합원 재적 1/3이상 또는 전국대의원 재적 1/3이상 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3. 임원에 대한 탄핵 의결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5 장 회 의

제53조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수석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고, 수석부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행한다.

제55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번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재 정

제56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기타 기부금으로 구성한다.

제57조 (조합비)

  1.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세금공제 후 실 수령액의 1% 내외로 한다. 단, 조정금액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2. 그 외 조합비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58조 (지부 교부금) 지부의 교부금은 조합비의 일정 부분을 사용하며, 지부 교부금의 비율은 조합비 규정으로 정한다.

제59조 (기금)

  1. 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2. 기금의 종류,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60조 (특별부과금)

  1. 조합은 필요에 따라서 특별부과금을 거출할 수 있다.
  2. 특별부과금은 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정한다.

제61조 (의무금) 조합은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62조 (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63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한다.

제64조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65조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66조 (회계감사 보고)

  1.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한다.
  2. 회계감사 완료후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계감사위원장은 전년도 회계감사 결과보고서를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하여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장 노동 쟁의

제67조 (지부, 지회, 분회의 노동쟁의) 지부, 지회, 분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지휘를 받는다.

제68조 (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진행하고 있는 해당 단체교섭의 당사자(지부, 지회, 분회)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9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위원장은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과 집행
    2. 산하 기구의 쟁의 지휘 감독 승인에 관한 사항
    3.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중앙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70조 (단체교섭 권한)

  1.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2.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지부장에게 지부단위의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지부장은 위원장의 승인 하에 교섭권을 재위임할 수 있다.

제71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제72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1.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의 교섭에서 교섭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위원장은 지부의 교섭위원의 구성을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3조 (단체협약의 체결)

  1.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다.(단, 사립학교와 지부별 부속합의의 체결권한은 위원장의 승인하에 해당 지부의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69조 제3항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각 교섭권자는 교섭상황을 위원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교섭 잠정합의안 마련, 조정·중재의 결정전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단, 보고 및 승인은 문서 또는 문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74조 (단체교섭의 체결절차)

  1. 위원장이 정부 또는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중앙집행위원회 의결 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전국대의원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갈음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교섭권을 위임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승인 후 지부운영위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지부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직접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교섭단위 또는 해당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후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 하에 조합원 총회의 동의절차를 지부대의원대회 의결로 갈음 할 수 있다.

제75조 (노사협의회)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의 노사협의회 운영 등은 해당 지역기구에서 담당한다.
  2. 지역기구는 협의·의결사항에 대해 7일 이내에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장 동의 없이는 협의하거나 의결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으로 다루기로 노사 합의한 사항

제 9 장 포상과 징계

제76조 (포상과 징계)

  1.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때
    2. 조합의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2. 징계에 불복하는 조합원은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3.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4. 징계 및 포상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 10 장 해 산

제77조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 본 규약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민주노총의 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선출직 임기) 회계감사위원장, 회계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이 경과된 직후에 개최하는 선출당시 의결기구의 회의가 열릴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1. 12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와 현재 선출된 회계감사위원들의 임기는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까지 유지한다.
  2. 규약 제 6장 57조 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조합비는 현행보다 1천원을 일괄인상한다. 단, 조합비 일괄 1,000원 인상 시 조합비 1%가 넘는 직종은 지부에서 취합 후 상집에서 조정한다.(2018년 2월 24일 정기대의원 대회 신설)
  3. 조합비의 실수령액 1프로 규약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별도의결정이 있을때까지 당분간 적용을 유예한다. 조합비 조정안은 중집에 위임하여결정한다.(2019년 3월 9일 정기대의원대회 신설)

제5조(개정 임기의 적용)

  1. 2021년 9월 4일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한 임원의 임기는 7기 임원선거부터 적용한다. (2021. 9.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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