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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차 실무교섭 회의록

  • 학비노조
  • 9057
  • 2013-11-13 12:22:51
일시 : 20131112() 오후 2-4
장소 : 민주노총 대회의실(13)
참가자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10(공공운수노조전회련본부 이태의본부장, 전국여성노조 최순임 사무처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영선 사무처장외 7. 가나다순)
- 교육부 3: 이병석 학교회계직지원팀장, 박순이 사무관, 임우석 노무사
 
 
결과 :
1. 교육부와의 2차 실무교섭, 11차 실무협의의 쟁점사항
- 실무교섭은 명백히 대표 교섭위원이 참가해야 함에도 교육부측 과장이 수차례 실무교섭을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노조측이 강하게 문제제기함.
교육부측은 국정감사등으로 바빴다며 유감표명.
현재까지의 주요 쟁점과 협의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여 상호간에 서명하기로함 <별첨문서>
 
2. 시도별 처우개선 편차의 전국평균화
- 교육부는 시도별 교육자치를 강조하며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복지포인트/상여금/기타수당등 처우개선에 앞서나가는 교육청이 더 이상 앞서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노조측의 거센 항의를 받음.
- 교육부는 오해이며 단체교섭을 통한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존중한다며 입장을 확인해 줌
 
3. 직종교섭
- (노조) 원할한 직종별 교섭을 위하여 노조측이 제시한 직종별 요구안에 대한 교육부측 검토의견을 1주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
- (교육부) 11/8 직종별교섭은 첫교섭이라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을 인정하고, 향후 노조 의견대로 1주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3일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음
- 유치원종일제강사, (특수)통학실무사, 영양사, 사서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13()까지 제출하겠음
 
4. 임금 5대요구안,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
- 임금관련 7.30 대책에서 발표한 1만원 근속수당외 현재 다른 대책 없음
-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세부대책과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35천여명으로 추정)의 무기계약전환 가이드라인을 12월중으로 발표할 예정임
 
5. 기타사항
- 임금 5대요구안, 근무일수제 폐지, 고용안정, 업무(직종)통합 관련 기존의 교섭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별첨] 3차 실무교섭 회의록 참조)
학비연대회의 대표단과 교육부 기획조정실 성삼제 실장(1급 상당) 간담회 (1113() 오후230분 장소 교육부)
 
 
[다음 교섭 일정]
- 실무협의 121115일 금 오후130. 장소 민주노총
- 직종교섭 1115일 금 오후3. 장소 민주노총
<직종교섭 일정>
11/15 사서, 영양사
11/22 특수, 교무
11/29 돌봄, 전문상담사
12/6 조리사, 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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