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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당사자인 초등돌봄교실 노동자와 협의하십시오!

  • 관리자
  • 7359
  • 2018-03-09 18:00:35
오늘 3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가칭)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초등돌봄분과 운영?! “초등돌봄교실 당사자와 협의 없는 이관 운영계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3일 전인 3월 6일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방안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이미 교육부로 이관되어 진행되던 초등돌봄교실 노동자까지 포함하겠다고 하여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초등 돌봄교실에서 근무중인 초등돌봄전담사의 고용주체가 교육청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변경될 수 잇는 중대한 문제를 당사자와 단 한차례의 협의도 없었으며,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초등돌봄교실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더불어 가장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교육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고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운영주체를 이관하는 문제는 광역시도지사가 결정할 예정’ 이라고 했는데, 방안은 우리가 냈지만 책임을 지는 것은 해당부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우리노조 초등돌봄분과를 비롯한 초등돌봄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10여 년간 간접고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국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24만 5천명이 이용하고 있고 이중 1200개(현, 1만명 이용)교실은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며 종사하는 초등돌봄전담사가 1만여 명입니다. 임금 월 평균 120만원 이하고 3명 중 2명은 단시간노동자,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4명 중 1명 꼴입니다. 최소한 안정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동일노동시간, 동일임금, 초중등교육법에서 방과후 과정을 인정하는 교육복지로 거듭난다면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은 사회가 요구하는 돌봄의 역할 수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태어나 자라고 다치거나 병들고 늙어가는 생애 모든 과정에서 인간은 누구나 돌봄 수혜자이며 돌봄은 의존이 아닌 권리다” - 미국의 여성주의 정치이론가 조앤 트론토

- 상시•지속적 업무 직접고용원칙 흔드는 외주화를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교육기관 초등돌봄교실을 흔들지말라!
- 간접고용, 불법파견 양산하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초등돌봄교실운영계획 폐지하라!
- 초등돌봄교실 당사자와 협의 없는 일방적•졸속적 추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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