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주요소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민중당 기자회견] ‘징계위원회’로 전락한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규탄 및 문재인 정부의 지도감독 촉구 기자회견

  • 관리자
  • 8049
  • 2018-01-16 11:20:35
지난, 1월 15일 오전 11시 40분 경 월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고혜경수석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당사자분들이신 대구돌봄전담사, 학습상담원 조합원분과, 경기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조합원분, 경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조합원 분과 함께한 기자회견이었고. 당사자의 절절한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김종훈 국회의원과 오찬을 가지며 그동안 있었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을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교육부문의 정규직 전환율 2%가 부끄럽고 처참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부, 고용노동부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

 
지난 12월 2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기관이 2017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목표(10,599명) 가운데 23%(2,438명)만이 실행되어, 타 정부기관(66~92%)과 현격한 격차가 나는 꼴찌를 기록했다. 이마저도 학교 및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와 파견용역 전체인원(약 12만 5,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전환율은 고작 2%에 불과하다. 즉, 이미 해고 또는 전환 제외되었거나 곧 해고, 전환 제외될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98%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제로시대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추진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기간제)>와 <노사협의기구(파견용역)>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무기계약 전환 제외를 심판하는 ‘징계위원회’로 변질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와 <노사협의기구>를 통해서 상시적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양극화의 주범인 비정규직을 공공부문부터 줄여나가 민간 기업까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아닌 ‘정규직 제로시대’에 앞장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이며 심지어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심지어 예외사유라 하더라도 정규직 전환하도록 노력하라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주에 근로일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일이 있을 때에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광역단위 교육청별로 진행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가 교육감과 담당 부서의 입장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아래는 그 사례들이다.
 
① 강원 - 초단시간 방과후행정사, 같은 지역임에도 학교 규모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과 제외로 다른 결정이 내려짐(초단시간 노동자 관련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
 
② 제주 - 정부 방침인 당사자 의견청취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바로 심의위원회 표결로 대상 전원을 전환 제외함(거수기 역할만 하는 심의위원회).
 
③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광주와 경남은 무기계약직 전환, 그러나 경북과 울산은 전환 제외(정부 기준 무시,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상시․지속적 업무를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업무라고 졸속으로 결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사실상 해고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학습상담원의 경우 충북 등 다른 지역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지만, 대구는 사업폐지 결정하고 해고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각 교육청의 자의적이고 무원칙한 해고 및 전환제외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초단시간노동자 8천여 명, 운동부 지도자 5천여 명, 위탁․돌봄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심의대상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이러니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98%의 절대다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징계위원회’라고 부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킨 각 교육청의 만행에 대하여 1차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교육부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중 2% 불과한 정규직 전환율을 통계를 이용하여 성과 부풀리기에 애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각 교육청이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문재인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 실태를 즉각 조사하라!
- 문재인 정부는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하는 교육청을 직접 지도, 감독하라!
- 교육청은 일몰사업, 한시적 사업, 사업폐지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고용안정 대책 마련하라!
- 교육기관 2% 전환율 부끄럽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각 교육청의 입맛과 담당자의 독선과 아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교육현장의 진정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위해서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월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중당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