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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 학비노조
  • 5573
  • 2011-06-24 19:13:17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맞이하여 우리는 강력히 주장한다.

- 전직종 호봉제를 도입하라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하라

-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하라

-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라

- 체불임금 교과부가 책임져라-

 

1. 임금체계 개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교과부는 새로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체계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전국 15만명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에 교과부는 단지 의견청취는 하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사자 들이 빠진 새로운 임금체계는 새로운 불씨가 되어 반발과 저항을 가져올 것이 뻔하다. 조금 늦더라도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설령 부족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해가 될수 있지 않겠는가? 교과부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임금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

 

2. 호봉제의 전면시행, 최소한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앞으로 주5일제 수업이 전면시행된다. 이에 따라 토요일 근무여부에 따라 나뉘어 있는 근무일수 기준 임금체계는 전면적으로 수정이 불가피하다. 근무일수에 따른 불안정한 임금체계가 아니라 전체 직종에 호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호봉제의 실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구조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것이다.

-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에 따른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수당, 위험근무수당, 연가보상비등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감수해야 하는 명절상여금등 불이익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3.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차별이 심한 곳이 없다. 정규직 조리사의 1/3의 임금을 비정규직 조리사가 받고 있고, 영양사의 경우는 정규직의 43%만을 받고 있다. 학교가 이래서는 안된다. 노동의 가치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신분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정규직화이다. 그러나 당장 그 실현이 어렵다면 적어도 임금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방향을 교과부는 제시해야 한다.

 

4. 학교장이 사용자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게 처우개선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 관계이다. 학교장이 사용자임으로 해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은 너무나 많다.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해고의 문제가 그러하다. 교육청이 총인원을 관리하여 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감이 직접고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경기, 광주, 전남등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 문제를 지역교육청으로 떠넘기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5. 체불임금을 교과부가 해결해야 한다.

1인당 매달 30만원여씩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할수 없다.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위반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개정안에 강제로 서명을 받는 현실을 교과부는 정녕 모르는가? 교과부가 나서서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2011년 6월 24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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