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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학교-관공서 비정규직 ‘유급휴무’ 실시 여부 집중 감시. 제보하세요.

  • 학비노조
  • 6568
  • 2012-05-01 12:07:12

민주노총, 51일 노동절


학교-관공서 비정규직 유급휴무


실시 여부 집중 감시

 

   

민주노총은 51일 제122주년 세계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관공서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유급휴무실시여부 집중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출근하여 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 150%를 포함하여 25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급휴일에서 제외되며 학교의 경우 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관공서와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노동절에 쉬지 않는 학교의 경우 사무직 비정규직은 연차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고 급식원 등 출근할 수 밖에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주노총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교과부에 각급 학교에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올 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교에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위법이 계속되고 있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공서 비정규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 등에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피해당사자들의 직접 제보를 전화(국번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1577-2260)와 이메일(kctu@hanmail.net)로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제보된 사례들을 취합하여 해당 기관장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절 휴무제도가 관공서와 학교는 제외되는 등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고 보고 법률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012.05.0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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