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소식

학비노조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로케이션 네비게이션

성명·보도자료

[경기지부] 경기도교육청 규탄농성돌입

  • 학비노조
  • 5568
  • 2011-05-09 15:17: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강요! 경기도규육청 규탄 농성돌입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심하게 강요 각 학교마다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라는 강요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접수되고 있는 상황은 취업규칙 변경동의가 대부분 협박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왜 협박과 강요가 동반되어 ‘동의’를 강요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들먹이며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해 ‘의견청취 확인서 서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교육청 만큼 심하게 취업규칙 동의서명이 강압적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없습니다. 광주와 전남처럼 245일 근무자를 265일로 만들어 임금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임지 경력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는 전국에서 최선두에서 열을 내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불법적인 취업규칙 개정동의강요에 앞장서는 이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정말 왜 이럽니까? 우리는 김상곤교육감이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극악무도한 서명강요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입장직접 나서서 중단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담당부서에 방문과 유선으로 수차례 항의를 하였습니다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강요하는 학교가 있다면 학교로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테니 학교를 말해달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말뿐입니다. 실제 강요하지 않겠다면 당장 중단을 지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앞에서 농성을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위원장 박금자) 경기지부(준)은 5월9일부터 경기도교육청앞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동의강요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과 김상곤교육감의 직접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10시부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공무원이나 교사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협박과 강요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무시하고 협박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청의 행태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으며 취업규칙 동의강요가 중단될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1. 경기도교육청은 체불임금 2백5십억을 책임져라!!

1. 취업규칙 강제 서명, 거짓말 서명 즉시 중단하라!!

1. 경기도교육감은 취업규칙개정 강요하는 교장을 처벌하라!!

1. 노동조합 무시하고 일방통행 행정처리 변함없는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

2011년 5월9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경기지부(준)
탑버튼
학교비정규직 연대의 노래

ALL MENU

닫기
닫기